[제임스리 칼럼] 미국 수출 시 점검해야 할 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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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151회 작성일 24-04-13 09:24본문
사례 1> 한국에서 성공한 레스토랑은 미국 프랜차이즈를 준비하던 중 동일한 식당 이름이 미국 상표청에 이미 등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프랜차이즈 등록을 위해서는 미국 상표등록이 필수인데, 레스토랑 이름을 변경할 수 없어 고민이다.
사례 2> 획기적인 디자인의 이 제품은 한국에서의 성공에 힘입어 아마존을 통해 미국 판매를 시작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브랜드 이름으로 동일한 디자인의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해외 지식재산권(지재권) 확보는 해외진출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해결해야 할 필수 과제이다. 특별히, 가장 큰 시장인 미국의 지재권 즉, 미국 특허, 상표, 저작권의 확보는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 본 컬럼을 통해 미국시장 진출 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브랜드 이름: 기업은 가장 먼저 제품, 서비스, 온·오프라인 매장 등의 이름 즉, 상표(trademark)가 미국 내 사용 가능한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상표는 회사명(entity name)을 말하는 것이 아닌, 소비자에게 노출되는 브랜드를 가리킨다.
기본적인 조사는 미국 상표청 웹사이트(https://www.uspto.gov/trademarks/search)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유사 상표 검색은 철자, 발음, 의미, 전반적인 인상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복잡한 검색 방법이 필요하므로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다.
상표청 심사 시 서류 접수일(출원일)을 기준으로 나중에 출원된 유사상표는 선출원 상표로 인해 우선 거절되므로, 조사 결과가 긍정적이라면, 신속하게 미국 상표청에 해당 상표를 출원하는 것이 좋다. 현재 기준 상표청의 최초 심사 결과를 받기까지 약 10개월, 등록 완료까지는 일반적으로 1년 가량 소요되고 있다.
제품 디자인: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상업적 디자인은 디자인 특허(design patent)로 보호가 가능하다. 제품 디자인 뿐만 아니라 포장 형태, 웹사이트 화면,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의 구동화면 등도 디자인 특허의 보호대상이 된다. 미국 디자인 특허 취득 시 미국 내 15년 동안 해당 디자인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공개 또는 해외(한국) 출원 후 1년이 지난 디자인은 원칙적으로 미국 출원이 불가하다. 가장 이상적인 출원 시점은 디자인의 고안과 동시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에 출원하는 것이며, 한국에 먼저 출원한 경우, 적어도 6개월 이내에는 미국 출원을 하는 것이 좋다. 이는 한국 디자인 출원 후 6개월 이내 출원 시에만 미국 내 우선권 주장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디자인 특허 취득이 불가한 경우라면 즉, 해당 디자인의 독점적 사용을 보호받기 어렵다면, 반대로 나의 해당 디자인 사용이 잠재적 침해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 이를 위한 조사를 FTO(Free To Operate) 조사라고 한다. 이러한 조사는 디자인에 국한되지 않으며 제조 방법, 기술, 레시피 등 일반특허(Utility Patent) 영역으로도 확대되어 조사가 가능하다.
제조방법, 생산기술, 레시피부터 광고문구, 실내 인테리어, 메뉴판까지 지식재산권은 기업이 생산과 영업활동을 지속하는 한 알게 모르게 끊임 없이 생산된다. 각 지재권은 저마다 적합한 보호방법이 있으며, 각기 다른 유효기간과 유효조건이 있다. 이를 지켜 내기 위해 기업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 마케팅, 사업 전반에 관한 모든 지재권을 알고 있어야 하며, 지재권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적합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제임스리 변리사는 ICTC의 지재권 자문위원으로서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재권 전문가이다.
출처: 조선일보 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