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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합의로 통상 긴장 완화… 희토류·농산물·물류 정상화에 기대감– 트럼프·시진핑 회담 결과, 대미 수출기업 ‘관세 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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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7회 작성일 25-12-0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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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ICTC 한국관세통상정책연구소]


백악관은 2025년 10월 30일 한국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 회담 결과를 담은  「미·중 통상합의 관련 백악관 사실자료(White House Fact Sheet)」를 발표했다. 이번 합의는 2025년 들어 고조된 양국 간 통상갈등을 완화하고,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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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측 주요 조치

중국은 우선 2025년 10월 9일 발표했던 희토류, 갈륨, 저마늄, 안티몬, 흑연 등 전략광물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의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이와 함께  미국 및 글로벌 공급망을 위한 일반수출허가(General License)를 발급하여, 사실상 수출제한을 철회하는 효과를 낳게 된다.

또한 펜타닐 관련 원료화학물질의 북미 수출을 전면 차단하고, 전 세계 수출에 대해서도 엄격한 통제에 들어간다.

3월 이후 부과된 대미 보복관세도 전면 중단된다. 특히 미국산 농산물—닭고기, 옥수수, 대두, 쇠고기, 유제품 등—에 대한 보복관세 철회는 한국산 식품·사료기업의 대미 공급망에도 긍정적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이와 함께 중국은 미국산 대두 1,200만 톤(’25년) + 매년 2,500만 톤(’26~’28년) 구매를 약속하고, 미국산 수수·하드우드 통상 재개, 미국 반도체기업 대상 반독점·반덤핑 조사 종료 등 광범위한 조치를 발표했다.


중국의 조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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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토류·갈륨 등 수출제한 해제

✅ 펜타닐 원료 화학물질 통제 강화

✅ 대미 보복관세 전면 중단

✅ 미국산 농산물(대두, 수수 등) 대규모 구매

✅ 미국 반도체 기업 제재 철회



미국 측 주요 조치

미국은 2025년 11월 10일부터 펜타닐 억제 목적의 대중 추가관세율을 10%p 인하하고, 2026년 11월 10일까지 상호관세 인상 유예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Section 301 관세예외조치(Exclusion)의 만료일을 2026년 11월 10일까지 연장하며, 중국 기업의 해외계열사에 대한 ‘최종사용자 통제규정(End-User Controls)’ 적용을 1년간 유예한다.

아울러 미국은 조선·해운·물류 분야에 대한 301조 대응조치의 시행을 1년간 보류하며, 그 기간 동안 한국·일본과의 조선산업 협력을 유지하면서 중국과의 협상을 지속할 방침이다.



미국의 조치 요약


✅ 대중 추가관세율 10%p 인하

✅ 301조 관세예외 1년 연장

✅ ‘최종사용자 통제규정’ 1년 유예

✅ 해운·조선 관련 제재 일시 정지



ICTC 분석: “공급망 안정 + 관세리스크 완화의 전환점”


국제관세무역자문센터(ICTC)는 이번 합의에 대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강경 통상정책 속에서도 실질적 완화조치가 병행된 첫 사례”라 평가했다.



ICTC 한국관세통상정책연구소는 다음과 같이 진단했다.



“이번 합의로 희토류·반도체 소재 공급이 정상화되면, 한국의 대미 수출기업은 원자재 확보 불안과 생산비 상승 압박에서 벗어날 것이다. 특히 농식품, 전자부품, 2차전지 소재 기업은 단기적으로 수출 경쟁력 개선이 기대된다.”



또한 “기업들은 관세 완화 국면을 활용해 FTA 특혜관세 활용률 제고 및 원산지검증 대응력 강화를 병행해야 실질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수출기업 영향


농식품: 원료가격 안정 → 수출 채산성 개선

반도체·배터리: 핵심소재 공급 정상화

물류비 부담 완화, 운송 리스크 감소




“중소 수출기업, 관세 완화기엔 준비가 경쟁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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