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칼럼

ICTC 컨설턴트들의 무역칼럼입니다.
(회원가입,로그인 후 작성 가능 / 유용한 무역칼럼외에는 삭제처리됨)

[김석오 칼럼] 미국의 ‘관세 사기와의 전쟁’, 한국 수출기업도 예외 아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39.♡.67.94) 조회 39회 작성일 26-08-21 09:56

본문

김석오 국제관세무역자문센터(ICTC) 이사장/경영학 박사

0c6309dda5e592c2614d44a641aa2525_1787273758_0854.png


미국 정부가 관세포탈과 불법 우회수입에 대한 전면적인 단속에 나섰다. 과거에는 품목분류나 원산지, 과세가격 신고 오류가 관세행정상의 문제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 미국 정부는 고의적인 허위신고와 관세회피를 국가안보와 산업기반을 침해하는 중대한 경제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 법무부(DOJ)와 국토안보부(DHS)는 지난 7월 14일 ‘무역사기 집행에 관한 자원 가이드’를 공동 발표했다. 미국 정부가 관세 및 무역사기의 유형과 행정·민사·형사상 집행수단을 종합적으로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같은 날 법무부는 국토안보부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무역사기 태스크포스가 출범 1년이 되기 전에 민·형사상 회수액과 벌금, 몰수액 및 기소된 손실액을 합쳐 1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법무부에는 국제무역 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글로벌 무역·상거래 집행부’도 신설됐다. 미국 정부가 관세포탈을 단순한 세금 미납이 아니라 조직적인 화이트칼라 범죄로 다루겠다는 의미다. 앞으로 세관국경보호국(CBP)의 통관심사에서 시작된 사건이 국토안보수사국의 수사를 거쳐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법무부의 형사기소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집중 단속대상은 허위 원산지 신고, 잘못된 품목분류, 수입가격 과소신고, 무역법 제301조와 제232조 추가관세 회피, 반덤핑·상계관세 회피, FTA 특혜관세 허위신청, 관세환급 사기, 강제노동 및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 위반 등이다.

특히 중국산 물품을 베트남·태국·말레이시아·멕시코 등 제3국으로 운송한 뒤 단순 조립하거나 재포장하고 해당 국가 제품으로 신고하는 행위가 핵심 단속대상이다. 제3국에서 생산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국가에서 물품의 명칭·성질·용도를 변화시키는 실질적인 제조·가공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다. 단순 환적이나 포장·라벨 교체만으로는 원산지가 변경되지 않는다.

미국 정부는 인공지능과 무역데이터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비정상적인 운송경로, 동종 물품보다 지나치게 낮은 신고가격, 원산지증명서와 선하증권의 불일치, 특정 국가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대미 수출 증가 등을 분석해 의심거래를 선별한다. 서류 한 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원재료 조달부터 생산·수출·수입·유통에 이르는 공급망 전체를 추적하는 것이다.

지난 6월 3일 발표된 행정명령 14411도 주목해야 한다. 이 명령은 미국 수입자에게 일정 수준의 미국 내 자산이나 보증을 유지하도록 하고, 실소유자와 계열관계, 예상 수입량 및 법규준수 이력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미국에 현지법인이 없는 외국 수입자나 명목상 수입자를 이용한 통관구조는 더 엄격한 심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사가 신고했으므로 수입자는 책임이 없다”는 주장도 통하기 어렵다. 미국 수입자는 품목분류, 원산지, 과세가격 등 신고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해야 할 합리적 주의 의무를 부담한다. 한국 본사나 공급업체가 제공한 정보를 그대로 사용했거나 통관업무를 관세사에게 맡겼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더욱 주의해야 할 제도가 허위청구법이다. 허위신고나 중요정보의 누락으로 관세 납부를 회피하면 정부 손실액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과 별도의 민사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전·현직 직원이나 경쟁업체, 거래업체가 내부고발자로 소송을 제기하고 정부 회수액의 일부를 받을 수도 있다. 회사가 오류를 알고도 방치하면 위험은 더욱 커진다.

한국 기업은 지금부터 최근 3~5년간 미국 수출입 내역을 기준으로 품목분류, 원산지, 과세가격, 추가관세, 반덤핑·상계관세, FTA 및 강제노동 관련 사항을 재점검해야 한다. 중국산 원재료를 사용하거나 제3국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원재료명세서, 공정도, 작업일보, 설비·인력 현황, 전력사용량과 운송기록 등을 확보해야 한다.

과거 신고에서 오류가 발견되면 CBP가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자진신고가 가능한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적법한 자진신고는 관세법상 벌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새로운 통상집행 시대에는 “문제가 발생하면 대응한다”는 방식으로는 부족하다. 정부가 문제를 발견하기 전에 기업이 스스로 위험을 진단하고, 실제 제조공정과 신고자료가 일치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 관세 컴플라이언스는 통관부서나 관세사만의 업무가 아니라 기업의 경영진, 구매·생산·물류·재무·법무부서가 함께 관리해야 할 핵심 경영과제가 됐다.

#수출 #관세 #cbp #관세사기 #관세포탈 #원산지 #우회수입


[출처] [김석오 칼럼]  미국의 ‘관세 사기와의 전쟁’, 한국 수출기업도 예외 아니다작성자 Dadeyo ICTC


중소기업의 해외통관 애로와 비관세장벽 고충, ICTC가 도와드립니다.

상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