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칼럼] IEEPA 관세환급 판결… 수입업자 환급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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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26회 작성일 26-03-10 09:03본문

앤드루 박
Andrew J Park CHB 대표관세사
한미관세무역연구포럼 전 회장
LACBFFA Board of Directors
지난 1년 동안 미국 수입업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었던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관세와 관련해 중요한 법적 전환점이 나타났다. 지난 4일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세관국경보호청(CBP)에 대해 미청산(Unliquidated) 엔트리는 IEEPA 관세 없이 청산하고, 이미 청산되었더라도 최종 확정되지 않은 엔트리(청산 후 90일 이내)는 다시 청산해 관세를 환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2월 20일 연방대법원이 IEEPA법률에는 관세 부과 권한이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판결이 유지될 경우 많은 수입업자들이 그동안 납부한 IEEPA 관세를 이자와 함께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 주목할 점은 환급 조치가 소송에 참여한 기업에만 국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법원은 해당 조치가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하면서, 많은 수입업자들이 별도의 소송 없이도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암시했다. 이는 IEEPA 관세 문제와 관련해 수천 건의 추가 소송이 제기되는 상황을 방지하려는 법원의 의도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환급이 즉시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CBP는 6일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현재 시스템으로는 대규모 환급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IEEPA 관세는 33만 개 이상의 수입업자와 5천만 건이 넘는 엔트리에 적용되었으며 약 1660억달러 규모가 징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CBP는 전자 통관 시스템인 ACE에 환급 절차를 자동화하는 기능을 구축하고 있으며 약 45일 정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아직 최종 결론이 내려진 것은 아니다. 연방정부의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항소 가능성, CBP의 행정적 시행 지연, 그리고 이미 최종 청산된 엔트리의 환급 여부 등 여러 쟁점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입업자들은 현재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몇 가지 실무적인 준비를 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지난 1년 동안 IEEPA 관세가 부과된 엔트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청산이 임박했거나 최종 청산에 가까운 엔트리에 대해서는 Protest 제출이나 추가 소송 참여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환급이 이루어질 경우 대부분 ACE 시스템을 통한 전자 환급(ACH) 방식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입업자들은 ACE 계정이 활성화되어 있는지와 ACH 환급 설정이 완료되어 있는지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국 이번 판결은 수입업자들에게 중요한 1차 승리를 의미하지만, 실제 환급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법적 절차와 행정적 준비가 동시에 진행되는 과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몇 달 동안의 법원 결정과 CBP의 환급 시스템 구축이 IEEPA 관세 환급의 최종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