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오 칼럼] 미국의 히든 수입규제장벽, Import Al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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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581회 작성일 23-11-11 18:00본문
미국의 히든 수입규제장벽, Import Alert
김 석 오
ICTC 이사장/경영학박사
우리나라의 수출이 전반적으로 부진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2021년 22.8%, 2022년 17.4%의 괄목한 성장세를 보였던 대미 수출도 금년에는 증가세가 크게 꺽였다. 9월까지 수출실적을 보면 0.4%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주력 시장인 미국으로의 수출 성장이 멈춘 것은 무엇 때문일까? 필자는 미국과의 수출을 어렵게 하는 여러가지 요인 중에서 비관세장벽의 일종인 FDA의 Import Alert를 지적하고자 한다.
최근 한국산 팽이버섯을 미국으로 수출했다가 FDA에 걸려 수입통관이 거부되는 바람에 검사료, 창고료, 상품 손실비 등 막심한 피해를 당한 사례가 발생하였다. 신선 채소이다 보니 반송할 수도 없기에 현지 창고에서 발생하는 상품 폐기비용까지 부담해야 했다. 해당 업체의 피해는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국내 수출지원기관으로부터 보조받은 물류비도 환수당하고 향후 1년간 물류비 지원도 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다. 수출하려다가 회사 문을 닫을 처지가 되었다. 왜 이런 사태가 발생하였을까?
미국 FDA는 2022년 7월부터 한국산 팽이버섯 전부에 대해 ‘Country-Wide Import Alert’를 내렸다. 통상적으로는 FDA의 식품안전규정을 위반한 특정 업체만을 대상으로 수입경보를 내리지만 팽이버섯에 대해서는 한국산 전체를 대상으로 수출국가 단위 경보를 발령한 것이다. 매우 이례적인 조치이고 이로 인해 연간 1천만 달러에 달했던 팽이버섯의 미국 수출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 2021년 FDA의 검사결과 한국산 팽이버섯 중 43%가 식중독균의 일종인 리스테리아균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난 것이 수입경보의 이유였다.
FDA Import Alert에 등재되어 있는 한국 수출업체는 460여개 업체에 달하고, 위반건수는 3천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Import Alert에는 우리나라의 유수의 식품, 화장품 또는 의약품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으니 놀라운 일이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간 409건의 한국제품이 추가로 Import Alert에 등재되었다. 그만큼 수출피해가 발생했다는 의미이다.
‘Import Alert’이란 FDA의 식품안전 규정을 위반한 수입제품, 국외제조사, 미국 수입자 등을 FDA 홈페이지 Import Alert에 공개하고, 통관상의 불이익을 가하는 일종의 행정제재조치이다. FDA는 Import Alert에 등재된 업체를 Red List(적색 리스트)로 분류하고, 후속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물리적 검사없이 자동으로 통관보류한다. 이를 ‘Detention Without Physical Examination(DWPE)’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Import Alert에서 빠져 나오는 방법은 없을까? 개별 업체 차원이 아니라 한국산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Country-Wide Import Alert’의 경우에는 더욱 어렵다. 해당 제품의 생산, 가공, 포장, 운반 등 모든 공급망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FDA 규정 위반의 원인을 완전하게 시정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개별적으로 FDA에 Import Alert 해제 청구(petition)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적어도 10차례 이상 수입통관을 할 때마다 FDA의 정밀검사를 성공적으로 통과해야 한다. FDA 규정 위반이 식중독균 검출 때문이라면 식품제조시설, 장비, 제조공정, 제조원료, 제조인원, 포장 및 보관, 운송 등 FDA에서 정한 GMP(우수제조기준)에 따라 관련된 모든 항목을 점검해서, 식중독균 발생 원인을 찾아내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또한 통관할 때마다 FDA가 인정하는 미국 현지 시험소의 테스트 결과를 미국 도착 후 30일 이내에 FDA에 제출해야 한다. 테스트 결과 식중독균 불검출이라도 FDA의 제출기한을 넘기면 반영되지 않는다.
Import Alert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히든 장벽이다. 미국 수출하기 전에 해당 제품이 Import Alert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꼼꼼히 체크할 필요가 있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Import Alert도 그대로 남는다. 시간과 비용이 걸리더라도 Import Alert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노력을 해야할 것이다. 특히 ‘Country-Wide Import Alert’의 경우에는 개별 기업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정부 차원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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