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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삶] Drug Free Workplace 제도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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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4회 작성일 26-02-2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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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마약류 범죄의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해 90개 세부 과제를 포함한 종합대책을 확정했다(2026. 2. 13.). 이 대책은 공급망 차단부터 중독자 재활, 청소년 예방까지 전주기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30대 이하 청년 마약사범이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는 현실은 마약 문제가 특정 계층의 일탈을 넘어 사회 구조 전반의 위험 요인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중요한 것은 단속과 처벌 중심의 대응만으로는 마약 확산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공공기관과 기업 현장 역시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 조직 내부에서 위험 요인을 조기에 감지하고, 안전과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외부의 단속 강화는 제한적 효과에 머물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Drug Free Workplace(DFW)’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DFW는 단순히 ‘마약 없는 직장’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 차원에서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종합적 운영체계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명확한 금지 원칙, 예방 교육, 상담·재활 연계, 안전 민감 직무에 대한 강화된 관리, 합리적이고 법적 정당성을 갖춘 검사 절차 등이 포함된다. 즉, 처벌 중심이 아닌 예방·관리 중심의 시스템 구축이 핵심이다.

정부는 주요 공·항만 특별검사팀 운영, 온라인 유통 차단, AI 기반 탐지기술 고도화, 국제우편물 2차 검사 확대 등 공급·유통 차단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동시에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관리 강화, 중독자 치료·재활 인프라 확충, 청소년 예방 교육 확대 등 수요 관리와 사회복귀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이는 마약 대응이 형사정책을 넘어 보건·교육·복지·기술을 아우르는 통합정책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공적 대응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기업과 공공기관의 내부 관리체계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 음주·약물 오·남용은 생산성 저하, 지각·결근 증가, 산업재해 위험 확대, 품질 불량, 조직 평판 훼손으로 이어진다. 특히 운수·물류, 제조·첨단설비, 건설, 에너지, 교육 등 안전 민감 업종에서는 단 한 번의 판단 오류가 대형 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 청년층 비중이 높은 현실은 이러한 리스크가 기업 인력 구조와 직접 맞닿아 있음을 의미한다.

해외에서는 이미 제도적 장치를 통해 기업의 DFW 구축을 유도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의 ‘Drug-Free Workplace Act of 1988’이다. 이 법은 10만 달러 이상의 연방 조달 계약을 체결한 기업과, 금액과 관계없이 연방 보조금을 받는 모든 수혜자에게 마약 없는 직장 유지 의무를 부과한다.

주요 내용은 ▶작업장 내 불법 약물의 제조·유통·소지·사용을 금지하는 서면 정책 수립 및 배포 ▶약물 방지 교육 실시 ▶직원 마약 관련 유죄 판결 발생 시 정부 통보 ▶징계 또는 재활 조치 의무 등이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위반 시 제재다. 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정부 결제 중단, 계약 또는 보조금 해지, 향후 일정 기간 공공계약 참여 자격 박탈 등 실질적 불이익이 부과된다. 공공조달 시장 참여를 정책 인센티브로 활용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구조다.

국내에서도 DFW를 윤리경영 차원의 권고사항에 머무르게 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 유인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DFW 인증 기업에 대한 공공입찰 가점 부여, 정책자금 우대, 정부 보조사업 참여 요건화 등은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현실적 수단이다. 이는 규제 강화가 아니라, 안전과 책임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에 시장 신호를 제공하는 정책 설계다.

마약류 범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주기 대응이 본격화된 지금, 공공기관과 기업은 ‘단속의 대상’이 아니라 ‘예방의 주체’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Drug Free Workplace는 통제의 도구가 아니라, 안전·신뢰·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조직 운영의 기본 요건이다. 공공정책과 기업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때, 사회 전체의 마약류 대응 역량은 비로소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김석오 국제관세무역자문센터(ICTC) 이사장

출처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https://www.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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