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정 칼럼] 미국 세관 지재권 등록으로 수출상품의 지재권을 보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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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970회 작성일 22-11-25 20:03본문
미국 세관 지재권 등록으로 수출상품의 지재권을 보호하자
김윤정 변호사
KOTRA LA IP-DESK 대표 변호사
캘리포니아 및 뉴욕주 변호사
BTS, 한류 열풍과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우리 기업 제품의 인지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우리 기업의 제품이 유명해지고 그에 대한 수요가 커질수록 이를 모방하는 소위 “짝퉁” 제품 유통문제는 그 심각성을 더해간다. 그러나, 모조품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기적 같은 방법은 없다. 그렇다고 해서 늘어가는 모조품을 그대로 방치하기엔 우리 기업에 돌아오는 손해가 너무 많다.
이러한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 기업들이 다각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예를 들면, 지식재산권 침해 경고장 대응, 소송 등 모조품 근절을 위한 다양한 대응이 이에 해당하겠다. 이러한 여러가지 방법 가운데, 세관 지재권 등록은 우리 기업에서 해야 할 액션 중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되겠다.
특히 미국은 중국발 모조품들의 주요 타겟이 되는 관계로 우리 기업들은 미국에서 지재권을 확보하고 미국 세관에 지재권을 사전에 등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한 예로, 손톱 관련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우리 기업 A사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짝퉁 제품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다. 해당 중국 기업은 과감하게 우리 기업의 상표까지 미 상표청에 등록하려 한적도 있었으나, 우리 기업이 동일 상표를 먼저 등록한 바 있어 상표 등록이 무산된 바 있다. 이후 A사는 LA IP-DESK와 함께 세관 지재권 등록을 진행한 우리 기업은 미 세관에서 주기적으로 우리 기업 모조품 관련으로 세관에서 주기적으로 연락이 오고있어, 미국 모조품 유통 근절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알려왔다.
미 세관의 지재권 등록제도란
그러면, 미국 세관의 지재권 등록 제도(USCBP e-Recordation Program)이란 무엇일까? 미국 세관의 지재권 등록 제도는 미국의 지재권을 사전에 미세관에 등록함으로써 통관 단계에서 침해 물품을 단속하게 해주는 제도이다. 한국은 세관 신고 절차라고 하여, 상표, 특허, 디자인권, 저작권 등 다양한 지재권 권리에 대한 세관 신고를 진행하게 하나, 미국 세관에서는 상표와 저작권에 대해서만 지재권 등록이 가능하다.
http://www.kglobal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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