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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오 칼럼]수산식품 수출 첫걸음, 가공시설 등록부터 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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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780회 작성일 23-11-3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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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 수출 첫걸음, 가공시설 등록부터 시작하자


지난해 세계 6위 자리에 올랐던 한국 수출에 찬바람이 계속 불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수출은 5193억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0% 감소했다. 수출 감소세는 작년 10월부터 1년간 지속되고 있다.


한국의 글로벌 수출시장 점유율도 2018년 3.09%에서 2022년 2.74%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우려감을 더해가고 있다. 수출 드라이브 정책으로 경제 성장을 이뤄왔던 우리나라에게 수출성장 엔진이 꺼지는 것은 심각한 일이다. 수출이 부진한 이유는 무엇일까?

수출 상대국, 식품 안전 강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필자는 주요국의 강화되는 식품 분야 비관세조치를 주목한다. 그 중에서도 주요국의 식품 시설 등록 규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미국, EU(유럽연합), 중국 등 주요 수출 상대국들은 수입식품에 대해 식품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해외 생산 시설 사전 등록 및 엄격한 통제를 실시하고 있어 중소식품기업의 수출에 큰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


특히 수산물을 함유한 식품은 고위험 품목으로 분류돼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미국은 바이오테러리즘법 및 FSMA(식품안전현대화법)에 따라 식품을 제조, 가공, 포장 보관하는 시설은 반드시 FDA(미국식품의약국)에 온라인으로 등록해야 한다.


식품 시설 등록 유효기간은 2년이다. 수산물 수입 통관시 식품 시설 등록번호가 없으면 통관이 거부된다. FDA 식품 시설 등록을 위해서는 미국 대리인(US Agent) 정보 입력이 필수적이다.


미국 대리인의 승낙이 이뤄져야만 시설 등록번호를 받을 수 있다. 등록된 시설에 대해서는 FDA 검사관이 식품 제조 시설과 장비, 제조공정, 보관시설, 작업환경 등이 FDA 식품안전기준을 준수하는지를 검사한다. 주로 고위험 제조시설 중심으로 선별해서 검사하는데 수산식품은 고위험 시설에 속하기 때문에 FDA의 방문 점검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 이어 중국도 2022년 1월부터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모든 수입식품의 해외 제조 시설 등록을 의무화했다. 등록기관은 중국 해관총서이다.


중국에 수출하는 수산식품의 내외 포장에 해관총서의 식품 시설 등록 번호를 표시해야만 중국에서 수입통관이 가능하다.


일반식품은 중국 해관총서에 직접 시설등록이 가능하지만 고위험 품목인 수산물은 한국의 수산물품질관리원에 시설등록을 한 후 이를 바탕으로 중국 해관총서에 시설 등록을 할 수 있다.


중국 해관총서는 서면 검사, 영상 검사 또는 현장 검사를 통해 제조 시설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고, 기준에 부합되면 제조시설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유효기간은 5년이다.


EU는 2021년 4월부터 수산물이 함유된 복합식품에 대해 생산시설 사전 등록을 의무화하고 복합식품 수출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


등록기관은 EU측이 인정한 한국의 수산물품질관리원이다. 시설 등록을 위해서는 EU의 까다로운 공중위생 규정과 가축위생 규정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또한 수출 시에는 식약처의 복합식품 수출증명서가 필요하다. 증명서에는 생산 시설 명칭 및 등록번호가 기재돼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EU 수출이 불가능해진다. 문제는 젓갈을 비롯한 미량의 수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식품 시설 등록과 수출증명서가 필요하다 보니 역량과 자원이 부족한 중소식품기업의 경우 큰 혼란과 수출 피해를 겪고 있다.

칭다오 맥주 오줌사건 반면교사로

올해 10월까지 수산물 수출액은 24억5000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7.5% 감소했다. 주요 수출국인 미국은 16.4%, 중국은 38%로 감소 폭이 더욱 크다.


수출이 떨어지는 요인 중에 식품 시설 등록을 하지 못한 업체가 수출을 포기하는 것도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비관세조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규제로서 사소한 가시 같은 존재이다. 그렇다고 이를 무시하면 통관이 거부돼 큰 피해를 가져온다.


수산식품 수출의 첫걸음은 식품 시설 등록이다. 시설 등록 후에는 시설 검사에 대비해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식품안전관리 책임자를 지정해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최근에 발생한 ‘칭다오 맥주원료 오줌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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