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오 칼럼] 동남아의 부상하는 신흥시장 필리핀 - FTA를 활용하여 수출저변을 확대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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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796회 작성일 23-06-26 14:32본문
동남아의 부상하는 신흥시장 필리핀 - FTA를 활용하여 수출저변을 확대하자 -
필리핀은 우리나라의 전통적 우방국으로서 지난 70여년간 정치, 경제, 개발협력, 인적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왔다. 필리핀은 6.25 전쟁기간 총 5개 대대 7,420명의 장병을 1950년부터 1955년까지 우리나라에 파병한 고마운 나라이다. 1951년 4월 필리핀 제10대대 전투단이 연천 북방 율동에서 중공군의 남하를 성공적으로 저지한 “율동전투”는 유명하다. 이 전투를 기념하여 1980년부터 매년 4월 22일 "율동전투의 날" 기념식이 마닐라에서 거행되고 있어 6.25 73주년을 맞아 남다른 감회를 갖게 한다.
필리핀은 1950년대부터 1970년대 초까지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였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난 50년간 경제가 크게 낙후되어 왔다. 그랬던 필리핀은 인구 1억 1천만명에 달하는 세계 13위의 인구 대국으로서 경제성장률이 8.94%(2021년)에 달하는 등 용트림하는 듯한 기세로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 필리핀은 최근 ‘Build Build Build 정책’을 바탕으로 도로, 공항, 철도, 지하철, 항만, 수자원 개발 및 교량 등 주요 분야에 75개의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건설 및 토목 분야가 급성장하고 있고 신규 고용 창출로 경제 전반이 활력을 띠고 있다. 필리핀은 동, 니켈, 금, 구리, 크롬과 같은 천연자원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어 그 가치를 새롭게 조명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필리핀의 7번째 수출상대국인 동시에 3번째 수입상대국일 정도로 중요한 교역국이다. 양국간 교역규모는 2022년도 기준 175억 달러 수준인데, 2020년도에 비해 무려 71.6% 증가한 것이다. 양국간의 무역증가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과 필리핀은 2007년 6월 발효된 한-아세안 FTA를 통해 16년 동안 자유무역협정을 운영해 왔고, 지난 6월 2일 필리핀의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발효에 이어 2021년 10월 26일 타결된 한-필리핀 FTA가 발효되면 한-필리핀 양국간의 무역촉진과 경제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한-필리핀 FTA에 따라 필리핀 측은 전체 품목의 96.5%까지 한국산 물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다. 따라서 한-아세안 FTA 및 RCEP에서 혜택을 누리지 못했던 자동차(관세율 5%) 및 자동차 부품(3~30%)도 FTA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플라스틱 제품(5%), 문구류(5%), 가공식품(5~15%), 인삼(5%), 고추(5%), 배(7%), 고등어(5%) 등 필리핀 수출 유망품목 도 관세가 인하되어 중소기업 제품의 필리핀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필리핀으로 수출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한-아세안 FTA, RCEP 그리고 앞으로 발효될 한-필리핀 FTA 협정 중에서 가장 유리한 협정을 선택할 수 있다. 이 때 유의해야할 사항은 RCEP를 선택할 경우에는 RCEP에서 규정한 원산지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수출물품 선적전까지 RCEP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서 필리핀 바이어에게 제공해야 한다. 한-필리핀 FTA를 선택할 경우에는 동 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한-필리핀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한-아세안 FTA, RCEP 및 한-필리핀 FTA에 의한 원산지증명은 원칙적으로 기관증명방식이다.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수출되는 제품은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은 필리핀 세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다. 세관당국에서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을 받은 업체들은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작성·발급할 수 있다. 원산지인증수출자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에 따르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것으로 FTA 활용절차가 끝난 것은 아니다. 원산지증명을 위한 원재료명세서, 제품 및 원재료의 원산지확인서, 생산일지 및 생산공정서류, 원재료 구입영수증 및 수출신고서류 등 관련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해 놓아야 한다. 세관당국에서 수출입이후 FTA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필리핀과의 FTA 활용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의 필리핀 시장진출이 더욱 용이해지길 기대한다. //
# 저자인 김석오 박사는 국제통상전문가로서 기재부, 관세청 및 LA총영사관에서 35년간 근무하였으며, 재직기간 중 미국, EU, 아세안, 인도를 비롯한 10여개 자유무역협정 원산지분과 협상대표단으로 참여하였다. 중소기업의 글로벌 비지니스 종합자문센터인 ICTC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관세인개개발원 전문교수, 단국대학교 무역학과 겸임교수 및 한국수입협회 관세무역센터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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