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칼럼

ICTC 컨설턴트들의 무역칼럼입니다.
(회원가입,로그인 후 작성 가능 / 유용한 무역칼럼외에는 삭제처리됨)

[한상필 칼럼] 수출입기업의 필수자격 AEO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 1,245회 작성일 21-04-08 15:21

본문

2001911, 세계무역센터 폭탄 테러 사건을 계기로 세계 무역흐름이 무역원활화(Facilication)’에서 무역안전(Security)’로 바뀌었다. 이로 인해 관세행정에 도입된 제도가 바로 ‘AEO’이다

 

AEO9.11 이후 달라진 무역환경의 산물

9.11 이후 미국의 비관세 장벽이 통관으로 지연되었고, 세계 무역환경도 국경안전에 초점을 맞취 국제물류 전반의 보안이 강화되었다. 이에 세계관세기구(WCO)20056월 국가간 무역 및 물품이동에 있어 1) 테러방지 등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면서 2) 교역흐름을 저해하지 않도록 무역안전과 원활화에 대한 국제규범(WCO SAFE Framework) 채택했고, 각국의 관세당국에 제도 도입을 권고했다. 이 국제규범의 핵심개념이 바로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이다.

 

AEO는 기업들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무역공급망의 안전을 확보하는 제도이다. AEO 공인기업에는 신속통관, 세관검사 면제 등 통관절차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AEO 기업에는 수출입검사 강화 등 관세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AEO 제도의 핵심이다. FTA가 무역원활화 측면에서 관세를 없애자는 의 문제라면, AEO는 무역안전 측면에서 성실하고 안전한 기업에게 불필요한 검사, 통제 등 비관세장벽을 없애는 시간의 문제인 것이다. AEO를 우리말로 하면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인데, 우리나라는 20094AEO 제도를 도입했다.

 

2017년 세계무역기구(WTO) 무역원활화 협정(Trade Facilitation Agreement), TFA)이 발효되면서 WTO 회원국들에게 AEO 제도 도입이 의무화되었다. 이에 따라 97개국이 제도를 도입했으며, 더 많은 국가가 채택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 관세청은 우리나라 AEO 기업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중국 등 총 22개국과 AEO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한 세계 최다 체결국이다. 여기서 상호인정약정(MRA)은 자국에서 인정한 AEO 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상호합의한 세관절차 특혜를 제공하는 관세당국 간의 약정이다. 즉 우리나라에서 공인을 받은 AEO 기업은 AEO MRA 체결국에서도 신속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AEO로 혜택을 본 사례 3가지

해외에서 비관세장벽의 답답함, 느린 통관절차 때문에 애태웠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AEO 인증을 받으면 이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사례를 살펴보자. 터키는 세관검사율이 매우 높아, 수출입을 원활하게 하려면 AEO 인증이 필수이다. 터키 수입품의 세관검사율은 17%이지만 한국의 AEO 인증기업이 터키로 수출한 물품의 수입검사율은 7%로 검사율이 60%나 감축된다. 이처럼 검사율이 낮아지니 수출한 물품이 신속하게 통관되고, 물류 흐름이 빨라지니 상대국 수입자에게 납품기일도 정확하게 맞출 수 있게 된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일반 수입품의 세관검사율은 6.8%인데, AEO 기업은 2.4%로 검사율이 65%나 낮다. 게다가 검사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우선통관제도를 이용하여 검사를 먼저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우리 AEO 수출기업은 중국의 수입자에게 우수기업으로 인정받고 사업조건을 유리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사례도 있었다. 플랜트 수출업체인 H 사는 목적항을 잘못 입력해서 상해해관에서 화물이 1개월 이상 억류되었다. 부랴부랴 한국 관세청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H사가 AEO 인증기업이었던 덕분에 우리 관세청은 중국 해관총서 AEO 세관연락관을 통해 목적항 정정 요청 및 승인을 쉽게 처리할 수 있었고, 목적항 정정 후 즉시 보세운송이 가능해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AEO 인증을 받기 위한 공인기준

AEO 인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AEO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첫째, 관세법과 대외무역법 등 수출입 관련 법령을 성실하게 준수해야 한다. 둘째, 관세 등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한 세금체납을 하지 않는 등의 재무 건전성을 갖추어야 한다. 셋째, 수출입물품의 안전한 관리를 확보할 수 있는 운영시스템, 거래업체, 운송수단 및 직원교육체계 등을 갖추어야 한다. 넷째, 세관협력도, 기록 및 위험요소 관리 등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한국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신청과 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관세청의 민관협력업체인 AEO 공인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인증해 주고 있다. 2020년 현재 수출입부문 420여개 업체 등 총 840여개 업체가 AEO 공인을 받았다.

 

AEO 공인은 수출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필수다. AEO 공인을 받는 작업이 다소 까다로울 수도 있지만 이 자격을 취득하고 유지하기만 하면 월등히 수준 높은 관세행정을 경험할 수 있다.//

  

<참고> 한국과 AEO 상호인정약정(MRA)를 체결한 국가

22

캐나다, 싱가포르, 미국, 일본, 뉴질랜드, 중국, 홍콩, 멕시코, 터키, 이스라엘, 도미나카공화국, 인도, 대만, 태국, 호주, 아랍에미레이트, 말레이시아, 페루, 우루과이 카자흐스탄, 몽골, 인도네시아

0742416c2b04077601b4717480b7c8fa_1617862904_4969.png

 

중소기업의 해외통관 애로와 비관세장벽 고충, ICTC가 도와드립니다.

상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