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미라 칼럼] 대중국 식품 수출, 해외 생산기업 자격 등록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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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568회 작성일 21-04-23 20:19본문
2022년 1월 1일부터 중국 해관총서 해외 식품제조기업 등록제 실시
중국 소비자들은 왜 수입 식품을 선호할까?
중국 소비자들이 수입 식품을 선호하고 구입하려고 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수입 식품은 안전하다는 인식과 품질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2004년 독 분유 사건, 2008년 멜라닌 분유 파동 사건으로 30만 명에 달하는 영유아들이 건강에 큰 피해를 입는 사건이 있었다. 중국 정부가 엄중한 처벌을 단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식품 안전 관련 불법 사건 사고들이 줄을 잇고 있다. 이에 중국 정부는 국가 수호령 아래 국내 내수 기업만이 아니라 수출입 식품 안전 안심 사업 추진 및 밀수 단속, 식품 이력시스템 구축, 수출입 식품 기업의 신용 관리 체계를 꾸준히 구축하며 식품의 안전 불감증 문제를 척결하는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해 왔다.
이에 대한 일련의 제도적 마련으로 중국 시장관리감독총국(이하: SAMR) 은 수출입 식품에 대해 연도별, 분기별, 불시 시장 샘플링을 통해 리스크 경고 발효 및 불합격 사항을 수시로 발표하며 경각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금년 4월 12일 중국 해관 총서(세관)는 수출입 식품 안전 관리 방법[249호령]과 수입 식품 해외 생산 기업 등록 관리 규정 시행안 [248호령]을 새롭게 발표하였고, 새로운 규정은 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규정의 시행으로 향후 대중국 수출을 준비하는 모든 식품 관련 기업은 기업 등록을 통해 자격 취득을 사전에 진행해야 한다.
해외 생산기업 등록 관리 규정에 어떠한 유의 사항들이 있을까?
해외 생산 기업 등록제 적용 대상은 모든 대중국 식품군의 생산, 가공, 저장 기업(불 포함: 식품 첨가제, 식품관련 제품 생산, 가공, 보관)이다. 등록 방법은 첫째, 수출국 주관 정부 당국이 중국 해관 총서에 추천한 후 해관 총서의 서류, 현장 심사를 통해 등록이 되는 방법과 둘째, 기업이 자체 신청 혹은 위탁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수출국 주관 정부 당국의 추천 형식으로 관리하는 제품군은 육류와 그 제품, 케이싱, 수산물, 유제품, 제비집과 관련 제품, 꿀 제품, 난류 및 그 제품, 식용 유지와 그 원료, 내용물이 들어간 밀가루 가공식, 식용 곡물, 곡물 제분 공업 제품과 맥아, 신선/탈수 야채 및 건두, 조미료, 견과류와 씨류, 건 과일류, 로스팅하지 않은 커피 원두, 코코아, 특수 식품(분유/환자용 특이식), 보건식품(건강 기능) 등이 있으며 그 외 제품군은 기업이 신청하면 된다.
해관 총서에 제출하는 서류는 반드시 영문이나 중문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유효기간 5년 만료 최소 6개월 전에는 연장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등록 절차의 하나로 해관 총서의 자료 심사를 거쳐 영상 심사 혹은 현장 심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제품의 위험도 혹은 난위도에 따라 심사 방법이 결정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해관 총서의 수권 위탁을 받은 제3 공인 기관에 위탁하여 현장 심사를 진행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제도의 주목할 만한 몇 가지 점들을 보면 등록된 번호를 반드시 내/외 포장지상에 기재해야 하며 앞으로는 보건 식품(건강 기능), 특수 식품(분유/환자용 특이식)의 중문 라벨은 반드시 인쇄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예전에 일부 라벨 교체 등을 통해 수입 통관이 가능했던 것에 비하면 매우 까다로워진 샘이다.
또한 수입자를 찾을 때에도 일정 부분 자격을 갖춘 수입자를 찾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중국의 수입자는 제품 수입 내용과 판매 기록을 남겨 언제든지 해관 총서의 실사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하며 수출자와 해외 생산기업에 대해 현장 심사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한국 기업의 대중국 수출에 또 한 번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과연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대응이 가능하게 될까? 제도의 안정화가 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게 될 것 같다.
모든 제품군의 등록제 시행으로 CCIC(중국검험인증그룹)그룹의 국내외 역량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CCIC 그룹은 중국 최대의 시험.인증.검사를 진행하는 국영 기관이다. 2018년 12월 중국 시장 관리 감독 총국(SAMR)과 CCIC 그룹은 특수 식품군(보건식품, 영유아 조제분유, 특수 의학용도 식품) 영역에 대한 해외 공장 심사(현장 실사)와 샘플링 검사 및 제품 등록 후의 사후 관리 감독을 CCIC의 네트워크 및 인력을 통해 수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있다.
22년 1월 1일 정식 시행 예정이므로 식품 수출 기업들의 발 빠른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필자 백미라는 현재 중국검험인증그룹한국지사(CCIC Korea)의 부사장을 맡고 있으며, ICTC의 중국 자문위원과 코트라 아카데미 글로벌인증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필자는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상품에 대한CCC, CQC, 화장품과 식품의 CFDA 인허가 컨설팅 전문가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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