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필 칼럼] 관세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3대 납세협력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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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139회 작성일 21-09-30 13:11본문
관세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3대 납세협력 프로그램
2019년 한국 관세청의 정기 또는 수시 조사에서 관세 추징을 당한 업체는 얼마나 될까. 총 162개 업체에게서 1,812억 원이 추징되었고, 통관관련 법규위반사례도 7,706건이었다. 적지 않은 숫자다. 부정확한 지식, 잘못된 판단으로 관세를 잘못 신고한 경우 수입 후 관세조사 가능 기간 5년치를 한꺼번에 추징당하게 된다. 이러한 사후 위험은 기업에 예기치 못한 비용을 유발하여 경영 안정성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 관세청은 기업이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납세협력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 ‘관세도움정보 제공’, ‘수입세액 정산제도’, 아크바(ACVA)’가 대표적이다.
납세협력프로그램 01
관세도움정보 제공
2019년 4월에 도입한 관세도움정보 제공은 관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업별 납세오류 가능성을 진단하고, 맞춤형 도움 정보를 제공하여 기업이 납세오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해당기업과 관련되는 유권해석, 세법개정 내용 등 ‘놓치기 쉬운 사항’과 과세가격 누락, 세율 착오 등 해당기업이 ‘실수하기 쉬운 사항’ 등을 조회할 수 있고, 납부기한 연장,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숨은 환급금 찾아가기 등 해당기업에게 유용한 ‘절세 팁(Tip)’도 함께 제공된다.
활용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모든 수입기업이 상시 조회할 수 있으며 필요시 세관방문 및 우편 등의 방법으로도 관세도움정보를 받을 수 있다. 직전년도 수입액이 300억 원이하인 중소·중견기업으로서 제공받은 관세도움정보로 자체 점검 및 치유가 어려운 경우, 세관에 요청하면 전문가의 검토 및 컨설팅도 추가로 받아볼 수 있다. 2020년 5월 현재까지 1,566개 업체가 7,868건 55억을 자진 납부하였고, 1,657건 5억 상당을 환급받았다.
예를 들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 A기업은 관세도움정보를 통해 세관세 신고한 수입품목(HS코드)별 단가를 비교해 같은 품목에서 최고가와 최저가 차이가 100% 이상 나는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신고오류 여부를 자율적으로 검토할 수 있었다. 또한 관세도움정보를 통해 수입물품의 HS, 원산지, 규격 등 동일한 물품 중에서 FTA 혜택을 받은 물품과 그렇지 못한 물품을 비교한 데이터도 얻을 수 있는데, 이를 활용하면 추가로 FTA 협정세율 신청을 함으로써 절세에 활용할 수 있다.
납세협력프로그램 02
수입세액 정산제도
수입세액 정산제도는 기업이 직전 회계연도 수입물품에 대하여 매년 스스로 세액오류사항 등을 자율점검하고, 관세 전문가의 검증을 받아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면 세관심사를 통해 세액을 확정하는 제도이다.
수입세액정산제도는 그 대상이 AEO 기업에 한정되는데, 관세청에서는 매년 1월 AEO기업 중 정산기업 모집을 공고하고 세관의 심사인력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정산기업을 지정한다. 2020년 현재 AEO 수입인증업체는 147개인며 이 중 23개 업체와 공기업 4곳이 수입세액 정산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관세조사 면제, 부가가치세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통고처분 금액이 감경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세협력프로그램 03
아크바(ACVA)
마지막은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제도(ACVA; 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로 통상 아크바라고 부른다. 해외 본사와 국내 지사 등 본-지사 간의 거래를 하는 다국적기업의 경우, 보통 이전가격(Transfer price)이 적정한지 조사를 받게 되는데, 만일 맞게 신고된 경우 탈세의혹을 받고, 높게 신고해 관세를 더 납부하더라도 내국세를 더 적게 내게되므로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 최근 5년간 관세조사에 따른 추징액 중 다국적 기업의 비중이 약 46%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아크바이다.
아크바는 기업의 신청에 따라 특수관계자 간 거래된 수입물품의 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는지 등을 검토하고 과세당국과의 상호합의를 통해 사전에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정해 준다. 관세조사 즉, 사후심사와는 달리 강제성을 갖지 않고 납세자와 세관 당국간 협의와 약속을 전제로 하여 향후 수입되는 물품에 효력을 갖는 자율적 납세협력 프로그램이다.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로 2020년 현재 80여개 업체가 아크바에 참여하고 있다.
아크바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인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본부세관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본부세관을 거쳐 관세평가분류원의 ‘아크바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고 각 본부세관에서 심사 및 사후관리업무를 담당한다.
아크바 기업에는 관세조사 유예, 가산세 면제(부족세액의 10%), 부가가치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데, 수입기업은 조세를 예측할 수 있어 경영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고, 과세당국은 안정적 세수확보 및 조세마찰을 방지할 수 있다.
필자는 세관에 근무하면서 사소한 실수나 무지로 관세를 추징당해 기업의 존폐를 가르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참으로 안타까운 경우가 아닐 수 없다. 관세조사 추징으로 인한 기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경영의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서 위에서 소개한 납세협력 프로그램 세가지를 꼭 이용해 보길 원한다. //
[필자 소개]
한상필 교수는 현재 관세국경관리연수원 전문교수로 재직 중이며, 배재대학교 무역물류학과에서도 겸임교수로 출강하고 있다. 관세청, 부산세관,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약 36년간 근무한 관세전문가이다. 저자는 국제관세관세무역자문센터(ICTC)의 자문위원, 한국관세학회 부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