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리터 이하의 주류(환승객은 4리터)
단, 21세 이상, 자가소비용 및 선물용에 한함
•궐련(Cigarette) 200개비와 엽궐련(Cigar) 100개비
※ 단, 쿠바산 시가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함
•미국 방문자(비거주자) : US$ 100까지 면세 (미국에서 72시간 이상 체재 요구)
환승객 : US$ 200까지 면세
•미국 거주자 : 외국체류기간, 방문국가(지역)에 따라 US$ 200, 800, 1,600으로 차등 적용
·빈번 여행자(US$ 200)
·사모아, 괌, 북마리아나, 미국령 버진제도 여행자 (US$ 1,600)
·기타 국가 여행자(US$ 800)
•면세초과 물품에 대해 US$ 1,000까지 구입지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3% 단일세율로 과세
- 2인 이상 동반가족의 경우 합산하여 유리한 쪽으로 계산 가능(예: 4명×$1,000 = $4,000)
•US$ 1,000 초과 물품은 관세율표상 세율로 과세
•출입국시 휴대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US$ 10,000 이상인 통화 및 지급수단은 신고필요
- 현금뿐만 아니라, 여행자수표, 개인수표, 자기앞수표, 유가증권·채권 및 무기명 선불카드, 기프트카드 등 도 신고대상
- US$ 10,000 이상 신고는 FinCEN 105서식 활용
※ 미국은 휴대금액 한도가 동반가족단위로 합산한 금액으로 따지는 점에 유의. 예컨대, 4인 가족이 미국 방문시 4인 모두 합하여 1만불 이상이면 신고 필요.
•마약 및 위험 약품 반입금지
•식품의약품관리청(FDA)은 미국내 판매가 승인되지 않은 처방약의 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3개월분량 이하의 미승인 처방약 반입가능
a.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미국내에서 반입약품을 구입할 수 없을 것
b. 반입약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지 않을 것
c. 불합리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
d. 반입자가 서면으로 반입약품이 본인의 사용목적 임을 공언하고 반입자 치료를 담당할 미국면허 의사의 성명과 주소를 제출
※ 약품반입 등 문의 : FDA 수입관리정책과
(301-443-6553)
•대부분의 과일과 야채는 반입국가, 시기, 장소에 따라 반입 유무결정(병충해 발생등 우려)
•고기, 가축, 가금류와 그들의 생산품은 원산국의 질병 발생 상황에 따라 대부분 반입이 금지되어 있거나 제한됨
•가공되거나 캔에 들은 야채, 캔에 들은 과일, 캔디, 볶은 커피, 제빵제품, 양념류, 식초, 오일, 차, 깐 마늘, 버섯, 미역 등은 판매용이 아닌 자가소비용에 한해 반입가능
※ 반입금지식품이 적발된(미신고) 경우 1,000불 이하 의 과태료 부과
•미국 방문자는 미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권을 침해 하는 제품에 대해 상표 종류별로 1개 품목만 반입이 가능하며 1개를 초과하는 물품은 압수후 폐기 또는 처분됨(상용 물품으로 반입 시 형사처벌
•건당 2,500불 초과 개인물품 휴대수출시 무역통계 관리규정에 따라 Census Bureau에 신고(위반 시 형사처벌)
•통제물질, 음란물, 독성물품 반입 금지
•어류, 야생 동식물 및 이들의 생산품은 금지, 허가, 승인 또는 검역대상에 해당
•수렵동물, 동물사체, 가죽 등 반입금지
•가축, 가금류도 거의 대부분 반입금지
•약물류, 무기류, 폭발물
•향쑥속(artemisia) 성분을 포함한 주류
•개와 고양이 털을 사용한 물품
•흙은 수입허가증이 있어야 반입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