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동포, 한국에 나가지 않고도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상속.증여할 수 있을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 1,595회 작성일 20-12-02 07:45본문
재미동포들이 한-미간 법률이 달라 한국에 두고 있는 부동산의 상속, 증여 그리고 부동산 처리에 고민이 많을 수 있죠.
한국에 나가지 않고도 미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에 대한 답변을 명쾌하게 알려드립니다.
미국 한국 양 국가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검사 출신 변호사, 이종건 ICTC 자문위원이 이에 대해 명쾌하게 답변합니다.
아래의 유투브를 클릭해 보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Cy8sI1c3rx8&feature=share
IcTc 사무국
관련링크
- 이전글[이경근 칼럼]인도 진출기업이신가요? 국제조세전문가가 들려주는 인도의 조세환경 및 세무이슈! 20.12.31
- 다음글[윌리엄최 특강] Entrepreneur가 되길 원하시나요?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