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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Andrew 미국 관세사 칼럼] 미국의 유기농 농식품 수입인증제도 강화에 따른 수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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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562회 작성일 24-02-0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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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Park 미국 관세사/ICTC 글로벌통관연구원장 
 

[K글로벌타임스] 미국의 유기농 시장은 지난 10년 동안 눈에 띄는 성장을 이루었다. 미국 농업경제연구소(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에 따르면, 미국의 유기농 소매 매출은 연평균 8% 증가하여 2020년에는 인플레이션을 조정한 기준으로 530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하여 2022년 미국의 유기농 식품 매출은 약 617억 달러로, 12.8%의 더욱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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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미국의 유기농 식품 성장. [사진=USDA]

 

미국 내 유기농 식품 소비 증가 이유


미국에서 유기농 식품의 수요가 급속히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미국 식품 시장이 건강과 환경에 뚜렷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제품의 속성과 관련된 미국 소비자들의 키워드 상위 10개 중 7개는 건강에 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5년부터 코셔 식품과 유기농이 꾸준히 상위권에 포함되고 있다.

특히 GMO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면서 유기농과 GMO Free를 표시한 제품 수가 2020년 기준 전년 대비 각각 14.5%, 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건강에 관한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을 뒷받침하고 있다.

미국 내 유기농 부문의 성장은 유기농 제품의 마케팅을 촉진하기 위한 연방정부의 정책 활동과 유기농 농업 시스템에 대한 연구와 교육 부문으로 확대되고 있다. 미국 농업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미국 내 유기농 농장의 수와 유기농 생산에 할애된 면적도 지난 10년 동안 거의 두 배로 증가했으며, 앞으로도 견고하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 농무부 유기농 수입식품 인증 규제 강화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 증가에 따라 식품 안전성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미국 농무부는 2023년 1월 19일 유기농 제품의 감시와 이력 추적을 개선하기 위한 유기농 제품 규제 강화 규정(The Strengthening Organic Enforcement, SOE)을 확정하고, 2024년 3월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제도에 따라 유기농 식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려는 한국 수출업자는 SOE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기농 제품의 강화된 인증요건과 증명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SOE에 따라 유기농 식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려는 수출자는 사전에 유기농 식품 증명서를 발급해서 미국 수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를 국립유기농프로그램 수입증명서(National Organic Program Import Certificate) 또는 ‘NOP 인증서’라고 한다. NOP 인증서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유기농 제품의 수량 및 원산지 등에 관한 상세 정보를 담고 있는 유기농 식품증명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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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유기농 물품 인증 관련 미 연방규정. [사진=7 CFR 205.2] 
 

미국에서 수입통관 시 NOP 전자인증서를 미 세관당국에 미리 전송하지 않으면 수입통관이 거부될 수 있다.

인증서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유기농 제품이 USDA의 SOE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미국 USDA가 인증한 수출국의 공인된 유기농 인증 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

미국으로 수출되는 유기농 농식품의 NOP 인증서 한국내 발급기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인증한 46개 기관이 있다. 유기농 인증기관의 리스트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인증관리정보시스템(www.enviagr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사과, 배 같은 가공하지 않은 신선한 유기농 농산물은 미국 USDA가 별도로 지정한 인증기관에서만 유기농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신선 유기농 농산물은 한-미 간 동등성 상호인정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NOP 인증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1) 수출 및 수입 문서에서 제품을 유기농으로 식별하여야 하고, 2) 수출제품이 금지된 물질에 노출되지 않았음을 확인해야 하며, 3) 검사를 위해 수입문서를 보관해야 한다. 또한 미국의 수입자는 해당 제품이 한국에서 수출된 이후 금지된 물질에 접촉되지 않았는지 또는 이온화 방사선에 노출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유기농 제품 수입자는 유기농 제품의 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유기농 관리시스템이 요구된다. 모든 유기농 제품은 NOP 인증서를 통해 그 이력이 추적가능해야 하며, 미국 내에 수입되기 전에 해당 제품이 유기농으로 인증받은 사실이 명시되어야 한다. NOP 인증서와 유기농 제품은 데이터 시스템에서 상호 연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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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NOP 수입증명 데이터 흐름도. [사진=USDA]

 
[그림 3]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유기농 제품의 인증 및 이력 추적 과정을 보여주는 NOP 수입인증 데이터 흐름이다. 수출자는 유기농 식품 증명기관(Certifier)에 데이터 전송을 통해 전자 수입증명서를 받은 후 유기농 식품 증명 데이터를 미국 수입자 및 수입 통관을 대리하는 미국 관세사에게 전송해야 한다. 관세사는 이 데이터를 유기농 식품 수입신고 시 미 세관(CBP)의 전자통관시스템(ACE)에 전송하여야 한다. 미 농무부의 NOP에서는 전송된 수입식품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유기농 식품 인증규정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 하게 된다.

 

유기농 식품 수출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대응책은?

SOE 규정 시행에 따라 유기농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수출업체들은 강화된 유기농 인증 및 증명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한국이 2022년도에 미국에 수출한 식품은 약 16억 3255만 달러이었다. 이 중 농산물은 62.2%의 비중을 차지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농산물 중 대표적인 유기농 식품은 유기농 쌀, 유기농 말차, 유기농 유자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 NOP 수입증명제는 유기농 제품에 대한 품질 보증과 소비자의 신뢰를 강화하는 순기능을 무시할 수 없는 점, 유기농 식품에 대한 미국 소비자의 관심과 수요가 급속히 늘고 있는 추세인 점, 변화된 시장 환경에 적응하여 시장을 선점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기농 수출식품에 대한 NOP 수입인증제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시행 일정이 얼마남지 않았으므로 유기농 식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수출업체들은 준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Andrew Park 소개

미국의 FDA 통관전문 관세사다. Andrew J Park CHB의 대표관세사이며, 미국 LA에 기반을 둔 한미관세연구포럼(KACTS) 회장, 주LA총영사관 공익관세사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ICTC 글로벌통관연구소장 겸 미국 FDA 업무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K글로벌타임스] opinion@kglobaltimes.com

출처 : K글로벌타임스(http://www.kglob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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