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리 칼럼] AI가 만든 발명 특허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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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377회 작성일 24-07-10 08:01본문
AI가 만든 발명 특허 받을 수 있나
제임스 이
미국특허변리사(US Patent Agent) / ICTC 자문위원
생성형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의 발전으로 인해 AI 기술이 창조의 영역에서까지 활발하게 사용되면서 AI가 만든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앞서 2023년 5월 미국 대법원은 AI인 ‘다부스’(DABUS)를 발명자로 기재한 특허에 대해 “AI는 특허 발명자가 될 수 없다”라고 판결한 바 있으며, 지난 2024년 5월 16일 동일한 AI 개발자가 한국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특허출원 무효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역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 미국 특허청(USPTO)은 2024년 2월 12일 "인공지능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개발 및 사용에 관한 행정명령"에 따라 AI의 능력이 개입된 발명에 대한 발명가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본 지침에 따르면 특허의 자격요건이 되는 신규성, 비자명성, 유용성 및 특허 적격성 기준을 충족하는 한 AI가 기여한 발명 역시 특허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AI가 단독으로 발명한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으며, 발명가는 반드시 사람(natural person)이어야 한다.
둘째, 이 사람 발명가는 발명의 고안에 있어 반드시 “중요한 기여”(Significant Contribution) 했어야 한다.
두 번째 조건은 향후 AI 개입 발명의 특허 취득에 있어 중요한 요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 특허청에 따르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AI가 제시한 경우라도, 인간이 AI가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는 직접적인 명령을 제공한 경우, 이는 중요한 기여로 인정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나 목표를 AI 시스템에 제시한 것에 그치는 경우 이는 중요한 기여로 볼 수 없다.
발명자로 인정되기 위해 사람이 모든 발명의 과정에 기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기여”는 양적인(quantitative)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작은 영역이라도 유의미한 기여를 한 경우, 이는 중요한 기여로 인정될 수 있다. 특정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한 AI 시스템을 설계, 구축 또는 훈련하였다면, 이는 중요한 기여로 인정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AI 시스템을 소유하거나 감독 및 통제하는 역할에 그치는 사람은 발명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덧붙여 미 특허청은 발명가가 중요한 기여를 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필수적이지 않은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발명자에 대한 정보 요청을 할 수 있음을 밝혔다.
특허의 적격성 심사를 위해 AI와 인간이 각각 어떤 기여를 했는지 투명하게 밝혀내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따라 향후 AI가 개입한 특허 대상 발명가의 기여도 확인을 위한 미 특허청 심사가 강화될 것은 불가피해 보이며, 더 나아가 이러한 특허를 대상으로 한 특허 무효 소송이나, 특허청 심사 결과에 대한 항소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이러한 특허가 적용된 제품의 수입 및 유통 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문의 pat@acipaten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