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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Reciprocal Tariff) 적용 제외 품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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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38회 작성일 25-04-1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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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상호관세 정책에도 불구하고, 일부 품목은 예외적으로 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 아래는 그 구체적인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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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0 U.S.C. §1702(b)에 해당하는 물품

이는 미국의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조항으로, 민간의 일상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물품을 의미함.

예시: 식량, 의약품, 의료기기, 인도적 지원품 등

분석: 기본적인 생존 및 인도주의 목적의 상품은 예외로 분류

2. 이미 섹션 232(무역확장법)에 따라 관세가 부과된 품목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이 품목들은 이미 안보상의 이유로 232조 관세가 적용되고 있으므로 중복 적용 배제

분석: 이중 부과 방지를 위해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됨

3. 다음 특정 산업 품목

구리(Copper)

의약품(Pharmaceuticals)

반도체(Semiconductors)

목재(Lumber)

분석: 미국 경제·산업 내 전략적 중요성 또는 공급망 이슈로 인해 제외된 것으로 보임

4. 향후 Section 232 적용 가능성이 있는 모든 품목

예: 방위산업용 핵심 부품 등

분석: 향후 국가안보 기반으로 관세가 적용될 수 있는 잠재적 품목은 사전 제외 조치

5. 금속 형태의 원자재인 불리언(Bullion)

금, 은, 백금 등의 귀금속 형태의 원자재

분석: 주로 금융시장·통화자산과 관련 있는 품목으로 예외 처리됨

6. 에너지 및 특정 희귀 광물 등, 미국 내 공급 불가능한 자원

석유, 천연가스, 리튬, 희토류 등 미국 내에 존재하지 않거나 매우 부족한 자원

분석: 국가 경제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공급망 보호를 위한 예외 적용

상호관세 적용 시기

적용 시점: 2025년 4월 5일 동부일광절약시간(EDT) 기준 오전 12시 1분 이후

적용 대상:

1. 미국에 소비용으로 수입되는 물품

2. 또는 보세창고에서 소비용으로 인출되는 물품

즉, 2025년 4월 5일 0시 1분 이후에 미국 내로 반입되거나 보세창고에서 꺼내지는 물품부터 새로운 관세율이 적용됨.

상호관세 적용시점에 관한 경과규정

2025년 4월 5일 동부일광절약시간(EDT) 오전 0시 1분 이전에 선적항에서 선박에 적재되고 최종 운송수단에 실린 상태로 운송 중인 물품은,

동일 날짜 오전 0시 1분 이후에 소비용으로 수입신고되거나 소비용으로 보세창고에서 반출되더라도,

추가관세가 부과되지 않음

즉, 2025년 4월 5일 00:01 EDT 이전에 선적된 '운송 중' 화물은 추가관세 면제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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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 적용 제외 품목 정리작성자 IC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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