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drew Park 칼럼] 미국 CBP, 외국 수입자(FIOR) 책임 및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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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37회 작성일 26-06-14 18:30본문
앤드루 박
Andrew J Park CHB 대표관세사
ICTC 한미통관연구소장
LACBFFA Board of Directors 2025

지난 3일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Strengthening Customs Enforcement(세관집행 강화)」 행정명령은 미국 수입통관제도 전반에 상당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즉시 시행되는 규정은 아니지만, 관세국경보호청(CBP)에 향후 90일에서 180일 이내에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치의 핵심은 수입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외국 수입자(Foreign Importer of Record, FIOR)에 대한 관리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데 있다.
FIOR 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일반적인 제도는 아니다. 현재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일부 국가에서만 허용되는 독특한 통관구조로, 해외 판매자가 현지 법인 없이 직접 수입자가 되어 통관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DDP(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조건) 거래에서 많이 활용되는데, 판매자가 운송비와 관세를 모두 부담하고 최종 구매자에게 제품을 배송하는 방식이다. 한국 기업들 역시 미국 고객에게 더 편리한 구매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FIOR 구조를 활용해 왔다.
그러나 CBP는 오랫동안 미국 내 자산이나 실질적인 사업 기반이 없는 해외기업에 대해 우려를 제기해 왔다. 수입 이후 관세평가 오류, 품목분류 오류, 원산지 문제, 반덤핑관세 회피 또는 강제노동 관련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추가 관세나 벌금을 부과해야 하지만, 해외기업으로부터 이를 회수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행정명령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CBP가 앞으로 "형식보다 실질(Substance Over Form)"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점이다. 단순히 미국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EIN 번호를 취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앞으로는 실제 사업장이 존재하는지, 미국 내에서 의미 있는 사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충분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외국 수입자는 향후 간이통관(Informal Entry)을 이용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정식통관(Formal Entry)과 더 높은 수준의 세관채권(Bond)을 요구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실질적 소유주, 계열사, 미국 내 자산, 예상 수입규모 등 보다 상세한 기업정보를 CBP에 제출해야 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CBP가 모든 수입자를 대상으로 "Good Standing" 제도를 도입하도록 지시한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관세 납부이력, 법규준수 수준, 과거 위반기록 등이 평가대상이 되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수입활동에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
아직 세부규정은 마련되지 않았지만,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 정부가 외국 수입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수입자의 책임을 확대하려는 방향을 분명히 보여준다. 미국 시장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현재의 FIOR 구조가 향후에도 유지 가능한지 검토하고, 미국 내 사업 실체와 수입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다가오는 변화에 미리 대비하는 기업만이 새로운 통관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미국 시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관세사 또는 통상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310) 567-1403, andrewpark.ict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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