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오 칼럼] 관세 집행의 칼날이 바뀐다: 미국 통관, 이제 ‘신고’보다 ‘검증’의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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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83회 작성일 26-07-06 13:52본문
트럼프 대통령은 '세관 집행 강화' 행정명령에 서명(2026.6.3.)하고 미국 통관제도 전방의 개혁을 지시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 세관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선언이 아니다. 수입신고인 관리, 원산지·관세회피 단속, 공급망 정보 공개, 벌칙 기준 강화, 통관 시스템 현대화까지 포괄하는 구조개편이다. 미국 정부는 수입신고인 허위 기재, 수입가격 과소평가, 우회수입, 강제노동 관련 수입, 원산지 위반 등이 통관 현장에서 반복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핵심은 IOR(Importer of Record, 미국 수입신고상 수입자) 관리 강화다. 행정명령은 DHS(국토안보부)와 CBP(관세국경보호청)에 IOR 자격요건과 관리기준을 개편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명령일로부터 180일 이내(2026.6.3. 기준 180일 이내)에 IOR가 일정 수준의 미국 내 유형자산, 보증보험(Bond), 또는 이에 준하는 담보를 유지하도록 하고, 최소 보증보험 기준도 상향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도록 했다.
그동안 미국 수입통관에서 IOR는 관세 납부와 법규 준수 책임의 중심에 있었다. 그러나 해외 수출자, 전자상거래 판매자, 물류회사, 특송업체 등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실제 책임 주체를 추적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번 행정명령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IOR의 실질적 소유자(Beneficial Owner), 예상 수입 규모, 설립연도, 계열사 및 사업 관계, 미국 내 자산 보유 현황 등 추가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해외 수입자(Foreign IOR)에 대한 규제는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 행정명령은 해외 IOR가 비정식 통관(Informal Entry)을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 개정을 지시했다. 이는 저가 수입품과 전자상거래 물량 증가로 통관 관리의 사각지대가 커졌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해외 IOR의 정식통관(Formal Entry)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연속보증보험(Continuous Bond) 사용을 제한하고, CTPAT(Customs 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 세관-무역 파트너십) 인증을 받거나 CTPAT 검증을 받은 미국 관세사를 통해 수입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되었다.

한국 수출기업에게 이번 조치는 매우 현실적인 리스크다. 특히 DDP(관세·통관비용 수출자 부담 조건)로 미국에 수출하거나, 미국 현지 법인 없이 물류회사·바이어·대행업체를 통해 수입신고를 진행하는 기업은 IOR 구조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앞으로는 "누가 미국 수입자냐"가 단순한 통관 편의 문제가 아니라, 관세 납부 책임, 자료제출 책임, 벌칙 부담, 수입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건이 될 수 있다.
벌칙 리스크도 커진다. 백악관 자료에 따르면 행정명령은 관세법 위반 수입자에 대해 CBP가 부과한 벌칙을 감경할 때 최소 50% 수준의 벌칙 하한을 설정하는 방향을 포함하고 있다. 반복 위반자에 대한 감경 배제도 거론된다. 이는 과거처럼 사후 해명이나 감경 신청으로 리스크를 낮추는 방식이 어려워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결국 미국 통관은 '빠른 신고'에서 '검증 가능한 신고'로 이동하고 있다. 대미 수출기업은 IOR, 원산지, 과세가격, 공급망 정보, 강제노동 관련 증빙, 지식재산권, 제품안전 규제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특히 미국 바이어와 계약할 때 IOR 지정, 자료제출 의무, 관세·벌칙 발생 시 비용부담, 원산지 및 가격자료 제공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이번 행정명령은 통관 절차의 기술적 변화가 아니라 미국 통상정책의 방향 전환이다. 관세는 더 높아지고, 집행은 더 촘촘해지며, 책임은 더 명확해지고 있다. 한국 수출기업은 미국 통관을 더 이상 물류나 관세사의 업무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이제 통관은 경영 리스크 이자 공급망 컴플라이언스 전략의 핵심이다.
Reference
The White House(2026.6.3.), Strengthening Customs Enforcement.
The White House(2026.6.3.),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Strengthens Customs Enforcement.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2026.6.3.), White House issues new executive order to strengthen customs enforcement, protecting U.S. consumers and busin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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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김석오 칼럼] 관세 집행의 칼날이 바뀐다 : 미국 통관, 이제 '신고'보다 '검증'의 시대 | 작성자 Dadeyo IC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