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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오 칼럼] 유럽에 소포 보낼 때도 관세 시대? 150유로 이하 EMS도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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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79회 작성일 26-07-0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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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으로 저가 물품을 보내거나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방식이 크게 바뀌고 있다. EU는 역외 전자상거래 물품이 급증하면서 기존의 150유로 이하 소액물품 관세면제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2026년 7월 1일부터 저가 수입물품에 대해 임시 정액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동안 150유로 이하 물품은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 부담이 적었지만, 앞으로는 "소액이라 괜찮다"는 생각만으로는 부족하다. EU 집행위원회는 2026년 7월 1일부터 150유로 이하 역외 저가 수입물품에 대해 물품 1개 품목군당 3유로의 임시 관세를 적용하고, 이 제도는 2028년 7월 1일까지 운영된 뒤 일반 관세체계로 전환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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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의 배경은 전자상거래 물량 폭증이다.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한 해에만 약 59억 개의 저가 물품이 역외에서 EU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되었다. 과거 소액물품 면세제도는 세관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치였지만, 전자통관 데이터가 보편화되고 저가 직구 물량이 폭증하면서 오히려 EU 내 소매업체와 역외 판매자 간 불공정 경쟁을 만든다는 지적이 커졌다. 또한 2025년 EU 27개국의 점검 결과, 화장품·개인보호장비·식품보충제·완구·전자제품 등에서 60% 이상이 라벨, 금지성분, 안전서류 등 EU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 부과 방식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번 임시 제도는 소포 1개당 3유로가 아니라, 소포 안의 서로 다른 품목군별로 3유로가 부과되는 구조다. EU 이사회도 150유로 미만 소액 소포에 대해 2026년 7월 1일부터 3유로의 고정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는 소포 안에 포함된 서로 다른 품목을 관세분류 기준으로 나누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티셔츠 5장이 같은 품목군이면 3유로가 부과될 수 있지만, 티셔츠와 시계처럼 다른 품목군이 함께 들어 있으면 6유로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유럽에 있는 유학생 자녀에게 EMS로 식료품을 보내는 경우는 어떨까. 예를 들어 부모가 독일에 있는 자녀에게 김, 라면, 고추장, 과자, 즉석식품 등을 한 상자에 담아 보낸다고 가정해 보자. 지금까지는 물품가액이 크지 않으면 "개인용이고 소액이니 큰 문제 없겠지"라고 생각하기 쉬웠다. 그러나 앞으로는 소포 안의 품목을 정확히 기재하고, 식품류의 반입 가능 여부와 통관규정을 더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특히 식품은 관세 문제와 별개로 EU 및 회원국별 식품위생·동물성 성분·검역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육류 성분이 들어간 라면스프, 가공식품, 건강보조식품 등은 통관 지연이나 반송 가능성이 있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다. EU가 공식적으로 설명한 3유로 임시 관세는 주로 역외 판매자가 EU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온라인 구매 물품, 즉 전자상거래 수입물품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 개인이 가족에게 보내는 선물성 EMS 소포는 회원국별 개인물품·선물 면세 규정, VAT, 금지·제한품목 규정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EMS 소포에 무조건 3유로가 붙는다"고 단정하기보다, 앞으로 EU 세관이 소액물품에 대해서도 신고가격, 품목명, 수량, 용도를 더 엄격하게 볼 가능성이 커졌다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다. 


한국 수출기업에도 시사점이 크다. 유럽 소비자에게 소액 상품을 판매하는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IOSS(수입 원스톱샵), 품목분류, 상품정보, 가격신고, 물류비 반영, 반품정책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 2026년11월 1일부터는 상품 추적성과 안전성 확인을 위해 제품식별자(Product Identifiers) 기재가 의무화될 예정이므로, 단순 송장 작성 수준을 넘어 상품 데이터 관리체계가 필요해진다. 


결국 EU의 소액물품 관세면제 폐지는 단순한 세금 변화가 아니다. 유럽은 저가 직구와 소액 소포에 대해 "싸고 빠른 배송"보다 "정확한 신고, 안전한 제품, 공정한 경쟁"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개인은 EMS 소포를 보낼 때 품목명과 가격을 정확히 쓰고, 식품 반입 제한을 확인해야 한다. 기업은 유럽 전자상거래를 가격경쟁이 아니라 통관·세무·제품안전 데이터 경쟁으로 바라봐야 한다. 


Reference

European Commission(2026.6.8.), Guidance and legal text on temporary flat fee on low-value imports which will apply until 1 July 2028.

Council of the EU(2025.12.12.), Customs: Council agrees to levy customs duty on small parcels as of 1 July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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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김석오 칼럼] 유럽에 소포 보낼 때도 관세 시대? 150유로 이하 EMS도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작성자 Dadeyo IC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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