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오 칼럼] EU PPWR 시행, 식품 수출기업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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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94회 작성일 26-07-06 15:35본문
2026년 8월부터 유럽연합(EU)의 새로운 포장 규정인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이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많은 수출기업들은 이를 단순히 친환경 정책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식품 자체가 아니라 식품을 담는 포장재까지 규제 대상으로 확대되는 새로운 비관세장벽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유럽으로 참기름, 들기름, 고추장, 된장, 김치 등 가공식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제품 품질뿐만 아니라 포장재의 안전성, 재활용성, 유해물질 함유 여부까지 관리해야 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국내 식품기업이 유럽에 수출하는 참기름 제품을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참기름은 유리병에 담겨 판매되며, 병마개는 PP(폴리프로필렌)캡, 제품정보는 종이라벨과 인쇄잉크로 표시된다. 또한 제품은 종이 단상자에 포장되고, 최종적으로 골판지 카톤박스에 담겨 수출된다.

이 경우 1차 포장재는 유리병, PP 캡, 종이라벨, 블랙잉크가 되며, 2차 포장재는 종이 단상자, 3차 포장재는 골판지 카톤박스가 된다. PPWR은 이들 모든 포장재를 규제 대상으로 본다.

먼저 기업들이 가장 시급하게 확인해야 할 시점은 2026년 7월이다. 2026년 7월 20일부터 EU는 식품접촉물질에 대한 새로운 BPA(비스페놀A) 규제를 시행한다. 따라서 참기름 병마개로 사용되는 PP캡의 원료나 내면 코팅재, 접착제 등이 BPA 규정을 충족하는지 공급업체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만약 BPA 또는 관련 비스페놀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면 대체 소재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이어 2026년 8월 12일부터 PPWR이 본격 시행된다. 이 시점부터는 포장재에 사용되는 PFAS(과불화화합물)와 중금속 관리가 중요해진다. 특히 종이라벨, 종이 단상자, 골판지 박스 등에 사용되는 코팅제나 인쇄잉크에 PFAS가 포함되어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최근에는 친환경 잉크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관련 시험성적서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급업체로부터 시험성적서와 적합성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들은 포장재별 기술문서(Technical Documentation)를 준비해야 한다. 유리병 공급업체, 캡 제조업체, 라벨 제조업체, 박스 제조업체로부터 재질정보, 중금속 시험자료, PFAS 관련 자료, 재활용 가능성 자료 등을 수집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향후 유럽 바이어나 당국이 요청할 경우 이를 즉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2026년 9월부터는 식품접촉용 플라스틱 규정이 한층 강화된다. 특히 플라스틱 소재에 대해 사용물질뿐만 아니라 NIAS(비의도적 첨가물질)에 대한 과학적·독성학적 평가가 요구된다. 따라서 PP캡 공급업체가 해당 평가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관련 적합성 선언서(Declaration of Compliance, DoC)를 확보해야 한다.
2027년 이후에는 재사용 포장과 소비자 정보 제공 의무가 확대된다. 비록 참기름 제품은 포장 의무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지만, 2028년부터 시행되는 EU 공통 재활용 표시 및 QR코드 정보 제공 체계에는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제품 포장 디자인을 변경할 경우 향후 EU 재활용 표시 체계를 고려하여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PPWR 대응을 단순히 시험성적서 확보 차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앞으로는 포장재 공급망 전체를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유리병 업체, 캡 업체, 라벨 업체, 인쇄업체, 박스 업체로부터 관련 자료를 정기적으로 수집하고 업데이트하는 내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EU의 PPWR은 단순한 환경 규제가 아니라 포장재의 안정성, 재활용성, 유해물질 관리, 정보 제공 의무를 포괄하는 새로운 무역 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유럽 수출을 계획하고 있는 식품기업은 2026년 시행 직전에 대응하기보다 지금부터 포장재 현황을 점검하고 공급업체와 협력하여 적합성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선제적으로 준비한 기업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준비하지 못한 기업에게는 또 하나의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참기름 수출기업 우선 점검 사항」
① 유리병 공급업체의 중금속 시험성적서 확보
② PP 캡의 BPA·NIAS 관련 적합성 자료 확보
③ 종이라벨 및 블랙잉크의 PFAS 사용 여부 확인
④ 종이 단상자 및 골판지 카톤박스의 PFAS·재활용 적합성 확인
⑤ 병·캡·라벨·단상자 카톤박스별 적합성 선언서(DoC) 및 기술문서 체계 구축
참고자료(Reference)
European Commission, Regulation (EU) 2025/40 on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PPWR), 2025.01.22
European Commission, Regulation (EU) 2024/3190 on Bisphenol A in Food Contact Materials, 2024.12.31
European Commission, Commission Regulation (EU) 2025/351 amending Regulation (EU) No 10/2011 on Plastic Food Contact Materials, 2025.03.16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파리지사, 「EU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 올해 8월부터 단계적 시행」, 2026.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