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오 칼럼] 캘리포니아로 수출하시나요? 반드시 체크해야 할 것이 있어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 779회 작성일 22-07-29 07:36본문
대미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이 유의해야 할
캘리포니아 Proposition 65 규정
팬데믹 코비드 19의 영향으로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가 급격히 늘어나는 가운데 아마존의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중소수출기업이 급속히 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18년 4300만 달러에 불과했던 대미 전자상거래 수출금액이 2021년 2억2100만 달러로 3년만에 무려 414%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6월까지 벌써 1억6700만 달러에 달했고, 이러한 증가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미 전자상거래 수출물품을 품목별로 보면 화장품, 전자, 의류, 플라스틱 및 가공식품 등 한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비자제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대미 전자상거래 수출 증가 기조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유망상품의 개발 및 제조뿐만 아니라 미국의 현지의 통관 및 유통 규정을 준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아마존을 통해 소비자제품을 캘리포니아주에 판매할 경우 간과하기 쉬운 규정이 있다. 바로 “캘리포니아 Proposition 65”라는 규정이다. 공식 명칭은 ‘식수 안전 및 독성물질 관리법’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 유통되는 식수, 식품과 생활용품 등에서 검출되는 유해독성물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되었다. 유해독성물질이란 암, 선천적 기형 또는 생식 기능에 영향을 주는 화학물질을 말하는데, 납을 비롯한 약 900여개의 화학물질이 등록되어 있고, 매년 업데이트 되고 있다.
Prop 65 규정은 안전허용치(Safe Habor Level) 이상의 유해독성물질을 함유한 제품에 대해 판매 전에 명확하고 적절한 경고문 라벨( Warning label)을 제품에 부착토록 하는 것이다. 경고문 라벨은 제품 자체 혹은 제품의 패키징에 부착해야 하고, 경고문 내용에는 유해 물질의 명칭을 하나 이상 기재해야 한다. 또 더 자세한 관련 정보를 참고할 수 있도록 Prop 65 웹사이트 주소도 표기해야 한다. 이 규정은 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물품뿐만 아니라 아마존 온라인 마켓 플래이스에서 캘리포니아로 판매되는 제품에도 적용된다.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제품에는 제품 표시 페이지에서 ‘경고(Warning)’ 단어를 사용하여 웹사이트 링크를 통해 경고문구를 제공해야 한다. 이 규정 위반 시 매일 2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위반사항에 대한 감시 및 단속은 주검찰을 비롯해서 소비자단체 및 로펌과 같은 민간인도 가능하다. 이들 민간단체는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공익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소송을 당하면 해당업체들은 3500만 달러 이상의 비용이 든다고 한다. 벌금 수익에 대해서는 주정부와 소비자단체가 서로 나눠 가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를 노린 소비자단체의 감시활동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Prop 65 규정에 따른 가장 큰 피해 사례는 한국산 김이다. 한국에서 수입된 김에 미량 함유된 납, 카드뮴 성분에 경고 문구를 붙이지 않았다며 공익소송을 당한 것이다. 소송이 걸리면 판매자 측에서 해당 제품에 유해물질이 없거나 기준치 이하임을 입증해야 하니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 최근에는 아마존을 통한 전자상거래 해외직구가 늘면서 소비자단체들이 아마존을 대상으로 Prop 65 소송을 걸고 있다. 이 때문에 아마존에서는 전자상거래 수출자에게 미리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데, 수출초보기업 입장에서는 당황치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Prop 65 규정을 어떻게 준수해야 할까? 먼저 Prop 65 규정을 집행하는 캘리포니아 관계당국(OEHHA)의 홈페이지에서 유사한 제품이 공익소송을 당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또한 아마존에 론칭하는 제품이 지정 유해물질을 어느 정도 함유하고 있는지를 현지 전문시험기관을 통해 정확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해당 제품에 적절한 경고문을 부착하고 온라인 사이트에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경고문을 제시해야 한다.
유해물질 함유량은 소비자의 일일 섭취량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기술적으로 까다로운 점이 있고 시험비용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비용과 관련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의 해외규격인증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소요비용의 50% 또는 70%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전자상거래 수출을 통해 미국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Prop 65 규정 준수 여부를 미리 점검해 볼 것을 권고한다. //
관련링크
- 이전글[김재환 기고문] 김치의 기능성표시, 글로벌 성장의 새로운 동력 열어야 22.09.16
- 다음글[김석오 칼럼] 미국의 위구르강제노동금지법 시행이 우리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 22.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