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오 기고문] 한-미 FTA 직접운송 조항에 관한 한-미 세관당국간 해석·운영 비교 및 시사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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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712회 작성일 23-04-17 07:59본문
그렇다면 한-미 세관당국은 지난 11년간 한-미 FTA 직접운송 조항을 어떻게 해석·운영해 왔을까?
3. 미국 세관당국(CBP)의 해석·운영 사례 검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미 FTA 협정에서는 직접운송의 예외를 인정받기 위한 증빙서류의 종류 또는 입증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미국 국내 규정으로는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다. 미 정부가 한-미 FTA 이행을 위해 제정한 「미-한 자유무역협정 연방규정(19 CFR Subpart R)」 제10.1025(b)에 따르면, 직접운송의 입증책임을 수입자에게 부여하고, 입증서류로는 선하증권(B/L), 포장명세서, 상업송장, 물품수령 및 재고기록(receiving and inventory records), 세관 반입반출서류(custom entry and exit documents) 등을 예시하고 있다.(<표 2>)
<표 2> 미국 연방규정(19 CFR 10.1025(b))
§ 10.1025 Transit and transshipment.
(b) Documentary evidence. An importer making a claim that a good is originating may be required to demonstrate, to CBP's satisfaction, that the conditions and requirements set forth in paragraph (a) of this section were met. An importer may demonstrate compliance with this section by submitting documentary evidence. Such evidence may include, but is not limited to, bills of lading, airway bills, packing lists, commercial invoices, receiving and inventory records, and customs entry and exit doc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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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CBP는 멕시코의 보세창고에서 일시보관되었다가 다른 선박편에 환적되어 미국으로 운송된 칠레산 물품의 직접운송 조항의 적용여부에 대한 유권해석(U.S. CBP Advance ruling, HQ, H248919, 2014.1.29.)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비당사국에서 하역 선적 작업 등을 제외한 생산 또는 여타 작업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수입자가 증빙서류를 통해 입증해야 하며, 그 증빙서류로는 해당 물품의 선하증권, 포장명세서, 상업송장 및 세관 반출입서류(customs entry and exit documents) 등이 포함될 수 있다. |
한편, 한국에서 출항하여 파나마에서 해상환적된 후 미국에 도착된 제품의 한-미 FTA 직접운송 입증서류를 묻는 질문에 대해, 미 CBP의 심사담당관은 “미국 연방규정 19 CFR 10.1025에 따라 수입자가 세관에 제출해야 할 입증서류로서 선하증권(B/L), 포장명세서, 상업송장, 물품 수령 및 재고기록, 세관 반입·반출서류 등이 포함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세관 반출입서류(customs entry and exit documents)의 의미에 대해, 미국 현지 관세전문가는 경유국의 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에 일시보관된 경우 화물의 반출입신고서류, 해상환적인 경우 선박의 입출항신고 및 환적신고서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처럼 한-미 FTA 직접운송 조항의 해석·운영과 관련하여 미국은 관련규정, 유권해석 및 담당자의 의견이 서로 일관적이고, 입증서류의 종류에 대해서도 연방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