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들의 매우 유의해야할 최근 세법개정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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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679회 작성일 20-08-19 10:12본문
최근 이슈가 되고있는 내년도 개정세법 자료를 참고로 보내드립니다.
중소기업인들은 매우 유념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021년 개정세법(안)]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신설(조특법 §104의33 신설)
ㅇ (적용대상)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개인 유사법인)
* 사업특성 등을 감안하여 제외 법인은 시행령에 규정
ㅇ (과세방식)
초과 유보소득은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주에게 배당소득세 과세
배당 간주금액 = 초과 유보소득 (유보소득– 적정 유보소득) × 지분비율
ㅇ (적용기준)
(유보소득)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과오납환급금 이자 등) - (이월결손금․세금 등)
(적정 유보소득) Max{(유보소득 + 잉여금처분에 따른 배당 등) × 50%, 자본금 × 10%}
ㅇ (간주배당 귀속시기) 각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ㅇ (간주배당 지급시기)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
ㅇ (간주배당 소득세 원천징수) 개인 유사법인은 간주배당 지급시기에 개인주주에 대해 원천징수
ㅇ (중복과세 조정) 향후 배당 간주금액을 주주에게 실제 배당하는 경우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음
<개정이유> 개인사업자와 유사한 법인의 유보를 통한 소득세 회피 등 방지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중소기업 오너에 '세금 폭탄' 안기나(서울 경제신문)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Z5GRGW7HG
●각사업년도소득 배당 않고 유보금 쌓으면 전액 배당소득으로 과세
정부가 내년부터 배당을 하지 않고 유보금을 많이 쌓은 법인에 ‘배당 간주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이 국내 중소기업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가족기업에 세금폭탄이 될 것으로 지적됐다.
손에 쥐지도 않은 소득에 세금이 붙는 것도 모자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고 건강보험료도 추가로 내게 돼 중소기업인들의 타격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