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EU로 수출되는 의류제품에 사용된 한국산 직물도 EU-베트남 FTA 특혜관세 적용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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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476회 작성일 21-02-11 12:18본문
베트남産 의류에 사용된 한국産 직물도 베-EU FTA 특혜 부여
- 지난 12.23일 이후 EU에서 수입 통관된 베산 의류부터 소급 적용 -
- 한국은 베트남 2위 직물 공급국(’20년 17.2억$), 對베 직물수출 증가 기대 - |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2.8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산 직물(fabrics)을 사용하여 베트남에서 가공된 의류제품(HS 제61, 62류)도 EU 수출 시 베트남산으로 인정하여 EU-베트남 FTA 상 관세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발표하였다.
베트남산 의류가 EU 수출 시 EU-베트남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베트남산 직물로 제작되어야 한다.
하지만 EU-베트남 FTA에서는 예외적으로 ‘한국산 직물’에 대해서만 베트남산으로 간주하는 원산지 특별 누적조항을
도입하였다(eU-베 FTA 의정서1 제3.7조∼3.11조)
동 원산지 특별누적조항은 지난 12.23일(EU 통관기준)부터 소급하여 적용된다.
그간 양국 정부는 “원산지누적 교환각서” 체결 등 동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행정요건 충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왔다.
EU-베트남 FTA 의정서1(제3.7조∼3.11조)에 따르면 한국산 직물의 원산지누적 적용을 위해서는 한‧베 정부간 원산지 검증관련
상호 행정협력 제공 약속이 필요하다.
한-베 양국 정부의 통상장관은 2020.12.11일 개최된 제4차 한-베 FTA 공동위원회에서
양국간 “원산지누적 교환각서”에 서명하였다.
이후 양국은 동 교환각서 체결 사실을 EU 집행위원회에 통지하였고,
EU측은 통지문이 접수된 지난 12.23일부터 특혜관세가 소급 적용됨을 2.4일자로 공식통보*하여 왔다.
베트남은 의류생산에 투입되는 직물의 약 80%(‘19년 기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한국이 2위 직물 공급국인 만큼, EU-베트남(EV) FTA 원산지 누적조항이 “한국산 직물”에만 적용되면 중국, 대만 등 경쟁국
대비 한국산 직물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베트남 국별 직물 수입비중(19년)을 보면 중국이 55%로 가장 많고, 이어서 한국이 16%를 차지한다. 대만 12%, 일본 6% 순이다.
그러면 EV FTA 관세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
1. 베트남으로 수출되는 직물은 한-EU FTA의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즉, 한국산 또는 EU산 원사로 한국에서 제직 또는 편직된 것이야 한다.
2. 섬유 수출업체는 한-EU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6,000 유로를 초과하는 직물을 수출하는 업체는 반드시 원산지인증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원산지인증 수출자로 지정 받으려면 인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평택세관에 신청하여 심사를 거쳐야 한다,
요컨대 원산지인증 수출자 자격 취득이 핵심이므로 아직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업체는
관할 본부세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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