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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거주자를 위한 한미 세금 상식 - 필수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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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888회 작성일 20-08-1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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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살고 있는 교민들이 꼭 알아아 하는 한미 양국의 세금 상식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책자를 소개합니다. 

국제청에서 편찬.발간한 매우 유용한 자료입니다. 


한국에 재산을 가지고 있는 재미동포가 한미 양국에서 해야 할 세금신고 방법, 양쪽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상속.증여세금, 해외금융계좌보고의무, 2020년부터 전면 과세되는 한국의 주택임대 소득세금, \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미국의 세금지원제도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에 아파트 또는 다세대주택을 임대하고 임대소득을 누리는 재미동포들은 '한국의 주택임대 소득세금' 항목을

꼭 읽어 보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고합니다.. 


세금은 납기 타이밍을 놓치면 최고 40%에 이르는 불성실신고가산세 등 재산상 큰 불이익이 있으니 

미리 미리 숙지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ICTC에서는 한국의 상속.증여 및 부동산 세금 전문가로 나성길 박사(전 평택세무서장/현 생활세금연구소장), 김인숙 세무사(유원트세무회계법인 대표세무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ICTC 미국의 세금전문가로는 Andrew Lee 고문(IRS CID 수사관), 주진현 공인회계사(JJJ 회계법인 대표), 이세진 세무사(프리미어택스그룹 대표), 이종건 변호사(Law Office of Jong K. Lee)가 활약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에서 발생하는 세금문제, ICTC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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