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직물로 베트남에서 생산한 의류도 EU-베트남 FTA 특혜관세 적용 받을 수 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Indy 조회 1,783회 작성일 20-09-01 10:04본문
2020.8.1부터 EU-베트남 FTA(EVFTA)가 발효되었다.
EVFTA는 한국의 직물 생산기업에게 큰 수출기회를 제공하고 있기에 굿뉴스가 되고 있다.
특이하게도 EVFTA는 한국산 직물을 역내산으로 인정하는 '교차누적원산지규정'을 도입한 것이다.
이에 따라 베트남에서 EU로 수출되는 의류제품에 한국산 직물을 사용할 경우 EVFTA 특혜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이 규정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1) 한국산 직물이 한-EU FTA의 원산지기준(2단계생산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2 한국산 직물이 베트남으로 수출될 경우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베트남으로 직접 운송되어야 하며 ,
3) 베트남에서 발급한 원산증명서에 최종 의류제품에 한국산 직물을 사용하였음을 표기해야 한다.
원산지증명서에 표기해야 하는 문구는 다음과 같다.
"Application of Article 3(7) of Protocol 1 to the VietNam-EU FTA"
베트남에서 EU로 수출되는 상품의 원산지증명서는 두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먼저 6천 유로를 초과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베트남 산업통상부(MOIT)에서 'Movement Certificate'라는 원산지증명서(EUR1)를 발급받아야 한다.
6천 유로 이하의 상품에 대해서는 인보이스와 같은 상업서류에 간단한 원산지신고문구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자율발급하면 된다. 다만,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한 때에는 베트남 산업통상부의 홈페이지(ecosys.gov.vn)에 업로드 해야 한다.
현재 EU는 의류제품에 12%의 관세를 매기고 있는데 의류 수입의 30%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EVFTA 발효로 EU 시장에서 중국산 의류가 베트남산 의류로 대체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의류 제조과정에서 필요한 한국산 고품질 원사 및 기타 원부자자재 수요도 커질 전망이다.
베트남은 적극적인 시장개발 정책으로 현재 52개국과 FTA를 체결해 아세안 지역의 FTA 허브국가로 포지셔닝한 만큼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은 베트남이 체결한 FTA를 활용한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을 새롭게 개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