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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식품의 FTA 원산지결정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대상 FTA 원산지규정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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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301회 작성일 24-07-11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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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학교 무역학과 겸임교수인 김석오 ICTC 이사장은 6월10일, 6.11일 세종청사에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대상으로 FTA 원산지규정 특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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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붐으로 전 세계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K-Food의 가성비를 높일려면 FTA를 활용하는 것이 필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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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에 따르면 FTA 활용을 통해 농식품은 수출가액의 3.3%의 관세절감을 혜택을 누렸다. 대부분의 FTA 상대국들이 자국의  농업보호를 위해 농식품에는 고관세를 부과한다. 관세부담을 낮추는 길은 FTA를 활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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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의 원산지정책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교육은 6.10,6.11, 6.27 3일간에 걸쳐 9시간 동안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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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1  HS Classification과 무역

6.10일 세션1에서는 국제무역과 원산지결정의 기초가 되는 HS Classification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최근 인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4천억원 대의 관세추징 이슈도 품목분류이고, 갤럭시기어, DMB폰도 국제품목분류 이슈이었다. 새로운 기능이 부가된 첨단제품이 출시될 때마다 국가간 품목분류 분쟁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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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2  원산지  결정원칙

6.11일 진행된 세션2에서

김  교수는 보호무역주의의 기조가 관세로 회귀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원산지가 있다고 역설한다. 


원산지 결정에 따라 관세폭탄을 맞을 수도 특혜관세를 누릴 수도 있다. FTA를 체결한 나라의 상품은 관세특혜를 받을수 있다. 그러나 원산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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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는 어떻게 결정할까?

김  교수는 원산지를 결정하는 원산지기준은 국제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한다. 

2021년부터 페루산 녹두에 대해 607%에 달하던 관세가 0%로 철폐되자 중국과 미얀마에서 수입되오던 녹두의 공급국이 페루로 변경되었다. 


소위 무역창출(Trade Creation) 효과와 무역전환(Trade Conversion) 효과가 동시에 발생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 페루에서 생산되는 녹두량보다 더 많은 물량이 국내로 수입되는 무역굴절(Trade Deflextion)까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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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효과를 결정하는 것은 원산지규정이다. 원산지기준을 통해 FTA 효과를 크게 만들 수도 있고 작게 만들 수도 있다. 


원산지정책은 원산지표시,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 및 원산지검증 정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 가장 기초는 원산지결정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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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상 테이블에서 결정되는 원산지결정기준은 각 품목별 면밀한 가공구조, 생산량 및 수급량 등 영향분석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관념적으로 이루어진 것들이다.


원산지기준을 제.개정하기 위해서는 세번변경의 기초가 되는 HS 품목분류 구조, 각 품목별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평균 부가가치 수준, 교역구조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신기술의 급속한 진보에 따라 협상 당시의 전제가 달라지는 것이므로 최소 5년마다 협정별 FTA 원산지결정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HS 코드도 WCO에서 5년마다 검토하는 것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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