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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통과, 주 4.5일제 논의… 기업 노무 리스크 ‘경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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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83회 작성일 25-08-0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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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C 뉴스= 2025.8.1]

 


 

   2025년 하반기, 기업 인사노무 환경 격변 예고

              

사측, 법 개정 앞두고 전략 재점검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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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반기, 국내 기업을 둘러싼 노동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물론, 주 4.5일제 도입 및 포괄임금제 폐지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까지 잇따라 추진되며 기업의 인사·노무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노란봉투법 통과… '사용자' 범위 확대에 원청기업 긴장

‘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노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쟁의행위 대상 확대 ▲손해배상 청구 제한 ▲사용자 개념 확대 등을 핵심으로 한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기존에 사용자로 인정받지 않던 원청기업도 하청 근로자에 대한 쟁의 책임을 질 수 있어 구조조정이나 외주화 추진 시 대규모 노사 분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구조조정·사업 양도와 같은 경영상 판단도 쟁의 대상이 될 수 있어 법 시행 전 6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계약 구조와 노사 대응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주 4.5일제·포괄임금제 폐지… 인사제도 전면 손질 불가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주 4.5일제’도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제도화 수순에 들어갔다. 이는 주 40시간제에서 주 36시간제로의 단축을 의미하며, 근로자의 워라밸 (일과 삶의 균형)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업종별로 업무 특성과 탄력성이 달라 일괄 도입에는 현실적 한계가 많다. 중소기업이나 제조업의 경우 인력운영에 큰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더불어 포괄임금제 폐지안은 근로시간 산정과 수당 지급 체계의 대대적 개편을 요구한다. 지금까지 포괄임금제를 통해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간주해 지급하던 방식은 위법 소지가 커지며, 기업은 근로시간 관리 시스템을 정비하고, 직무별 성과급 체계를 재구성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AI 인사평가도 법적 리스크… '설명책임' 중요해져



인사관리의 디지털 전환 흐름 속에서 AI를 활용한 채용 및 인사평가도 도입이 확대되고 있으나, 법적 문제도 부상하고 있다.

AI 알고리즘의 편향성, 설명 불충분, 개인정보 보호 위반 등이 핵심 쟁점이다. 특히, 해고·승진 등 주요 의사결정에 AI가 직접 관여하는 경우, 고용상 차별·부당노동행위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기업은 투명한 기준 설정과 인권보호 중심의 AI 시스템 운용이 요구된다.



새로운 노동환경, 기업의 대응 전략은?



전문가들은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단체교섭의 범위가 크게 확장되고, 원청이 간접고용 근로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도 커지므로 사측은 지금부터 리스크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한 “주 4.5일제와 포괄임금제 폐지 흐름은 단순히 제도 변화에 그치지 않고, 기업 문화와 성과관리 체계의 전환까지 요구하는 만큼, 인사노무 담당자와 경영진의 긴밀한 협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끝나지 않은 변화… 노동법안 입법 레이더에 주목하라



한편, ‘과로사 예방 특별법’, ‘특수고용노동자 보호 3대 법안’ 등도 발의된 상태로, 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등을 포함한 고용보호 대책도 논의 중이다.

2026년부터 적용될 최저임금(10,320원), 폭염작업 시 2시간당 20분 의무 휴식 등 산업안전 규정 개정도 병행되며, 앞으로의 고용정책은 ‘사람 중심’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결론: 사전 대응이 최선의 방어



2025년 하반기, 기업 경영환경의 키드는 ‘선제적 대응’이다. 법안 통과 후 대응하는 것이 아닌, 입법 움직임에 맞춰 내부 시스템을 미리 점검하고 리스크를 차단하는 것이 생존 전략이 되고 있다.




출처: 법무법인 대륜

2025년 8월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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