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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C·대한한돈협회, 한돈농가 가업승계 세제 개선 위해 재정경제부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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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39.♡.67.94) 조회 6회 작성일 26-09-1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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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C 뉴스= 서울]

ICTC(국제관세무역자문센터)는 대한한돈협회와 함께 9월 9일 재정경제부 세제실 당국자를 만나 한돈농가의 가업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제상 애로를 설명하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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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홍 대한한돈협회 회장이 한돈 농가의 세제상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이날 면담에는 대한한돈협회 이기홍 회장 등 관계자 3명과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ICTC 감사인 나성길 박사·세무사가 참석했다.

한돈산업 현실에 맞는 공제한도 필요

현재 영농상속공제 한도는 최대 30억 원인 반면, 일반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가업상속공제는 최대 600억 원이다.


한돈협회 이기홍 회장은 "현대화된 한돈농장을 운영하려면 축사뿐 아니라 자동화·분뇨처리·방역시설 등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므로, 현행 영농상속공제 한도가 산업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장 승계는 식량안보와 생산기반의 문제

한돈산업은 사양관리와 방역, 농장경영에 축적된 기술과 경험이 필요한 분야다.

원활한 세대승계가 이뤄지지 않으면 농장 폐업과 국내 생산기반 축소로 이어져 식량안보와 물가안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사육 중인 돼지와 종돈은 생산과 번식이 계속 순환하는 생물자산이어서 상속세 납부를 위해 자산 일부를 분리·처분하기 어려운 산업적 특성도 전달했다.

ICTC, 정책연구 통해 실효성 있는 개선안 마련

ICTC는 대한한돈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돈농가의 가업승계 및 세제상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4dff2e407f70f5387168e0712e932953_1789001083_8421.png 나성길 박사.세무사가 한돈 농가의 가업승계 세제개선 연구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현장 사례와 법·세제 분석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고, 국회와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연구책임자인 ICTC 나성길 세무사는 “한돈농가의 가업승계는 개별 농가의 존속을 넘어 다음 세대에 국내 축산업과 식량주권을 물려주는 문제”라며 “이번 면담에서 제시된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전문적인 정책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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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C는 앞으로도 대한한돈협회와 긴밀히 협력해 국내 축산농가들이 겪는 다양한 세제 애로 및 행정규제요소를 발굴해 정책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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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ICTC·대한한돈협회, 한돈농가 가업승계 세제 개선 위해 재정경제부 방문작성자 Dadeyo IC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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