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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수산식품 안전관리제도 동향이 알고 싶다...부산 벡스코 국제수산물전시회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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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836회 작성일 23-11-0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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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 글로벌 트렌드 세미나에 참석한 연사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박혜진 KMI 팀장, 한기욱 KMI 팀장, 김승기 Mintel 부장, 이상건 센터장, 김석오 교수, 조영찬 할랄협회 회장, 김문희 KMI 연구원

2024년 글로벌 수산식품 시장 트렌드 세미나


11월 첫날,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주관으로 부산 벡스코 국제수산물전시회장에서 열린 "2024년 글로벌 수산식품 시장 트렌드 세미나"에 ICTC 김석오 이사장이 주제 발표자로 참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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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수출에 찬바람이 부는 이유는 무엇일까? ICTC 김석오 교수는 확산일로에 있는 글로벌 비관세장벽에서 원인을 찾는다.

올해 우리나라의 수출목표

올해 우리나라의 수출목표는 6850억달러이고, 수산식품의 수출목표는 35억 달러이다. 해수부는 수산식품 분야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해 천만불 이상 수출하는 기업 100개를 양성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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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떤 비관세장벽이 있을까? 미국의 FSMA

김석오 교수는 미국이 2011년 도입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식품안전현대화법(FSMA)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법에 따라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려면 식품제조시설을 등록해야 하고, 식품안전계획을 수립해서 FDA 식품위생안전기준에 따라 식품을 제조하여야 한다. 미국의 수입자에게 식품이 안전하게 제조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공하고 미국의 FDA의 제조시설검사에도 협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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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22년 1월부터 모든 수입식품의 해외생산시설을 해관총서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등록번호를 제품의 속포장과 외포장에 표기해야 한다. 수산물은 우리나라의 수품원을 통해 등록하지만 일반식품은 해관총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수출기업이 직접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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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복합식품 원료 제조시설 등록제도

EU는 21년부터 젓갈과 같은 복합식품 원료 제조사업장은 반드시 EU측에 등록하고 식약처에서 수출위생증명서를 받아서 수출해야 한다. 다행히도 제조시설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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