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C 백종민 식품안전 자문위원이 전하는 식품안전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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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952회 작성일 23-02-18 10:39본문
식약처에서 집행하는 '식품 기준 및 규격에 관한 고시'(식약처 고시 제2023-13호)가 2023년 2월 17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된 내용은 식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인데요.
식품은 정해진 보존조건을 준수해야 하지만 제품의 용도에 따라 보존조건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 보존기준이 변경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세가지입니다.
1. 간편조리세트, 식육간편조리세트, 즉석조리식품, 식단형 식사이지만 관리식품 제조에 사용되는 구성품의 경우에는 보존 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냉장식육을 세절하거나 얇게 절단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냉동이 허용됩니다.
3. 제조업자가 해동하여 유통할 수 있는 냉동식품의 종류도 확대되었습니다.
자세한 개정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백종민 식품안전 자문위원
첨부파일
- 12. 제2023-5호 식품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pdf (142.0K) 6회 다운로드 | DATE : 2023-02-18 10:3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