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볶이를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하는 비법, Dadeyo ICTC의 원산지판정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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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84회 작성일 25-01-06 15:00본문
중국산 쌀로 한국에서 가공한 떡볶이를 미국으로 수출하려고 한다. 미국 관세율과 무관세로 수출하기 위한 원산지 기준은 어떻게 될까?
미국으로 떡볶이를 수출할 때, 기본 관세율은 6.4%이지만, 한-미 FTA를 활용하면 무관세(0%)로 수출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한-미 FTA 원산지 규정을 충족해야 하며, 떡볶이의 주재료인 쌀가루가 한국산이어야 한다. 단, 미국산 쌀가루를 사용한 경우에도 한국산으로 인정된다.
FTA 특혜를 받으려면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하며, 원산지 이력 체계를 구축해 수출품의 원산지를 입증해야 한다.
한-미FTA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미국으로 수출할 때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1. 자율발급: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한다.
2. 필수 항목: 원산지증명서에는 작성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수출자 및 생산자의 정보, 물품의 품목번호 및 품명, 원산지 증명 문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원산지 소명서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원산지 소명서와 증빙서류(BOM, 제조공정도등)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한다.
4. 보관 의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는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사후 검증에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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