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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C 뉴스] 미국, 원산지 불확실한 알루미늄 제품에 최대 200% 관세 부과…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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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2회 작성일 25-07-0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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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알루미늄 제품이나 그 파생제품을 수출하거나 중개하는 무역업체는 앞으로 원산지 정보 확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미국 세관(CBP)은 최근 지침을 통해, 제련(smelt) 또는 주조(cast)된 국가가 명확하지 않은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러시아산과 동일하게 최대 2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2023년 바이든 대통령령(Proclamation 10522)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알루미늄 산업에 대한 제재 조치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미국 정부는 러시아산 알루미늄 제품의 미국 내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러시아산 또는 러시아에서 가공된 알루미늄’에 대해 200%의 고율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수출기업이 알루미늄 제품의 제련국(smelt) 또는 주조국(cast)을 명확히 밝히지 못하는 경우에도 CBP가 자동으로 러시아산으로 간주해 고율의 관세를 적용한다는 점이다. 


이 경우 HS 코드 9903.85.67 또는 9903.85.68이 적용되며, 일반 알루미늄 제품에도 200%의 추가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

  • 수출 신고 시 제련국(smelt country)주조국(cast country) 정보를 반드시 명확히 기재

  •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UN(Unknown)”으로 표기하면, 자동으로 러시아산 취급을 받아 200% 관세 부과.

  • 알루미늄 합금, 압출재, 시트, 봉, 판재, 포일 등 모든 알루미늄 파생제품이 200% 관세대상

  • 이는 2025년 6월 28일부터 본격 시행 중.

[수출기업이 유의할 사항]

   1. 공급망 내 원재료 출처(제련 및 주조 국가)를 철저히 추적하고 증빙자료 확보 필수

   2. 미국 수입통관시 HS코드 외에 제련국 및 주조국 코드 입력 필수

   3. “불확실한 원산지”가 있는 경우 CBP Advance Ruling 권장

이번 조치는 단순한 ‘러시아 제재’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 투명성을 요구하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알루미늄을 사용한 자동차 부품, 포장재, 기계부품 등을 다루는 수출기업은 관련 정보를 수입자에게 명확히 제공하지 못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ICTC 무역자문팀 코멘트


미국 수출 시 단순히 ‘중국산’ 혹은 ‘원산지 미상’으로 신고했던 알루미늄 제품도 200% 관세가 부과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출처 정보를 관리하지 않으면 관세 리스크가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공급업체와의 커뮤니케이션과 원산지 확인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문의: ICTC 국제원산지인증원(ictcglobal@ictckorea.com)
문의분야: 관세 대응 전략, 공급망 원산지 검토, CBP Advance Ruling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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