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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C, 축산농가 가업승계 세제 개선 연구용역 킥오프 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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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39.♡.67.94) 조회 8회 작성일 26-08-2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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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돈협회–ICTC, 한돈농가의 안정적인 세대승계와 합리적 상속세제 마련에 나서


“농장을 물려주는 것이 세금 때문에 농장을 포기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한한돈협회와 국제관세무역자문센터(ICTC)은 2026년 8월 19일 대한한돈협회 대회의실에서 「한돈농가 가업승계 세제개선 연구용역」 킥오프 미팅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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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는 대한한돈협회 측에서 이기홍 회장, 최재혁 상무, 김승회 차장, 김이슬 과장이 참석했다. ICTC에서는 김석오 이사장, 연구책임자인 나성길 법학박사(PM), 정재호 상임위원이 참석해 연구 방향과 주요 과제,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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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돈협회와 ICTC는 앞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돈산업의 정책·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다. 이번 연구에서는 농가 현장에서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속 및 가업승계 문제를 본격적인 제도개선 과제로 다룰 예정이다.

이기홍 회장 “세금 때문에 농장을 포기하는 일 없어야”

이기홍 대한한돈협회 회장은 이날 한돈농가의 안정적인 세대승계를 위해 축산업의 현실에 맞는 상속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돈농가는 축사와 방역·환경시설, 분뇨처리시설, 각종 자동화 설비 등에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농장을 계속 운영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생산 기반입니다.”

이 회장은 현행 영농상속공제가 대규모 시설투자를 기반으로 하는 현대 축산업의 자산 구조와 경영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속세 부담 때문에 농장의 일부를 처분하거나 경영 기반이 흔들린다면 이는 한 농가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후계농의 산업 진입을 어렵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내 축산 생산기반과 식량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어 이번 연구의 목적은 축산농가에 대한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농가의 경영 규모와 자산 구조, 승계 방식에 맞는 합리적인 선택권을 마련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핵심은 특혜가 아니라 합리적인 선택권입니다. 영농상속공제와 가업상속공제 가운데 농가가 자신의 경영 규모와 자산 구조, 승계 형태에 맞는 제도를 선택해 적용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현대 축산업의 현실을 반영하는 상속제도 필요

오늘날 한돈산업은 과거의 소규모 영농 형태와 크게 달라졌다. 현대적인 한돈농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축사를 비롯해 방역·환경시설, 분뇨처리시설, 각종 자동화 설비 등에 대규모 자본을 투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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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들 자산은 농장을 계속 운영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생산 기반으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일반적인 재산과는 성격이 다르다. 농장 운영을 유지하려면 승계 이후에도 관련 토지와 축사, 시설 및 설비가 유기적으로 보존돼야 한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에서는 축산농가가 승계 과정에서 주로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고 있어, 대규모 시설투자가 필수적인 현대 축산업의 자산 구조와 경영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농장의 일부 자산을 처분하거나 경영 기반이 훼손된다면 이는 개별 농가만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후계농의 산업 진입을 어렵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내 축산업의 생산 기반과 식량안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핵심은 특혜가 아닌 ‘합리적인 제도 선택권’

이번 연구에서는 현행 영농상속공제의 적용 범위와 제도적 한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한돈농가에도 기업의 계속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정책 논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영농상속공제와 가업상속공제 가운데 농가가 자신의 경영 규모, 시설투자 수준, 자산 구성 및 승계 형태에 적합한 제도를 선택해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위해 관련 세법과 국내외 제도를 비교·분석하고, 실제 한돈농가의 자산 및 승계 구조와 예상 세 부담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현장의 사례와 객관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정부와 국회를 설득할 수 있는 세법 개정 논리와 정책건의서도 마련한다.

아울러 지난 8월 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가업상속공제 관련 세제개편안을 면밀히 분석해 향후 세법 개정 과정에서 한돈산업의 특수성과 축산농가의 현실이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할 방침이다.

“농장을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의 식량 생산기반을 지키는 일”

이기홍 회장은 축산업이 국민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동물성 단백질을 공급하는 국가 식량산업이자 식량안보의 중요한 축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농장을 지키는 것이 곧 대한민국의 식량 생산기반을 지키는 일입니다. 부모 세대가 수십 년에 걸쳐 일군 농장을 다음 세대가 안정적으로 이어받아 더 좋은 시설에 투자하고 생산성을 높이며 지속가능한 농장으로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한돈산업에도 미래가 있습니다.”

이어 이번 연구를 단순한 연구용역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세법 및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세금 때문에 승계를 포기하는 농가가 아니라, 승계를 통해 더욱 경쟁력 있는 농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이번 연구의 목표입니다. 현장의 사례와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부에는 세제개편을 건의하고 국회에는 필요한 세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대한한돈협회와 ICTC는 한돈농가가 대를 이어 안심하고 농장을 경영하고, 다음 세대가 한돈산업의 미래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실효성 있는 제도 변화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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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ICTC, 축산농가 가업승계 세제 개선 연구용역 킥오프 미팅작성자 Dadeyo IC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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