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

안심하고 ICTC에 상담하세요!
작성한 문의는 항상 비공개로 설정되어 작성자와 관리자만 볼 수 있습니다.
문의 작성시 실시간으로 전문 컨설턴트에게 전달됩니다.

글쓰기


Re: FDA Red List 해제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페이지 정보

조회 22회 작성일 25-09-29 17:30

이름 :
작성자 관리자


연락처 :


내용 :

본문

 Q. 미국에 수출한 신선 배가 농약 잔류믈이 검출되어 FDA Import Alert에 등재되면서 레드리스트에 올라가있군요. 질문하신 내용은 농협에서 미국에 수출하는 신선 배를 그린리스트로 분류하기 위해 구비해야할 petition documentation 및 절차, 예상소요시간 등을 문의하셨습니다.

 

A. 이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미국 통관과정에서 제품이 Import Alert(수입경보)에 등재되어 있을 시,수입제품이 자동으로 억류되어 FDA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통관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수입경보에 등재된 한국산 배를 통관하기 위해서는 당해 제품에서 농약 잔류물이 검출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FDA 제출야 합니다.

 

"입증서류"란 미국내 민간시험분석기관에서 실시한 샘플 분석 결과 농약 잔류물이 검출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시험분석결과보고서를 말한다. 민간시험분석기관이란 FDA의 민간시험분석 가이드라인(FDA’s ORA Lab Manual, volume III, section 7)에 따라 시료 수집, 시험장비 사용, 시험분석 및 데이터 작성을 하는 전문시험기관(미국 시험인증협회, AALA)을 말합니다.FDA Compliance Officere는 민간분석기관의 보고서를 검토한 후 통관여부를 결정합니다.

 

Red List 헤제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먼저 5차례의 개별 수입신고건이 연속적으로 클린 통관으로 판명되어야 수입경보 삭제 및 레드리스트 해제를 신청할 수 있고, 청원서를 작성해서 FDA에 제출해야 합니다. 청원서의 양식은 없고, Letter 방식으로 증빙서류를 첨부하는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2. 첨부서류에는 농약잔류물을 야기했던 조건을 해결하였고 앞으로 수입되는 배에서는 더 이상 검출되지 않을 거라는 충분한 정보를 FDA에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FDA는 민간시험분석기관의 시험분석결과보고서 이외에 해당 공급업체가 재발 방지를 위해 조치한 조사내용 및 시정조치와 관련된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빙서류에는 농약잔류물 모니터링 기록자료 또는 식품위생안전 모니터링 기록자료를 포함해야 합니다.

 

3. 청원서에 대한 FDA의 검토 및 회신에 소요되는 기간은 위반 대상 물품의 종류 및 위반내용 등에 따라 상이하지만 수입경보 해제에 필요한 모든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자동통관보류조치(DWPE)에서 해제되는 것은 위반 원인이 완전히 해소되고 재발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FDA가 결정날부터 1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4., 레드리스트 해제를 위해서는 FSMA(식품안전현대화법)에 따른 cGMP(식품안전위생기준), PCHF(식품예방통제), FSVP(공급자검증프로그램), Food Safety Plan(식품안전계획) 등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FDA에서 청원서를 제출할 것을 권유합니다.

 

감사합니다.

중소기업의 해외통관 애로와 비관세장벽 고충, ICTC가 도와드립니다.

상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