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미국의 수입물품 가산세제도에 대해 알고 싶어요
페이지 정보
조회 885회 작성일 21-07-23 11:50이름 :
작성자 관리자
연락처 :
내용 :
본문
안녕하세요.
미국은 우리나라의 가산세와 달리 penalty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입신고한 이후 세액정산기간(liquidation) 동안 CBP가 신고세액을 심사한 결과 부족세액이 있는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벌금을 부과합니다,
근거규정은 19 USC 1592(c)이구요.
1. Fraud(허위신고) : 부족세액의 5-8배 (최고한도는 당해 제품의 국내가격입니다)
2. Gross Negligence(중과실) : 부족세액의 4배이하인데 최고한도는 당해 제품의 국내가격입니다. 2.5배에서 4배까지 부과됩니다.
3. Negligence(과실) : 부족세액의 2배이하이고 최고한도는 당해 제품의 국내가격입니다. 1.5배에서 2배까지 부과됩니다.
한국 관세법상의 가산세 조항 보다 훨씬 과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CBP에서 추징하기 전에 오류세액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과실 또는 중과실의 여부는 "reasonable care"가 있었는지가 관건이 됩니다. 관세법을 준수하기 위해 수입자가 어떠한 주의를 기울렸는지가 중요한데 그 입증책임은 수입자가 부담합니다.
HS 코드가 애매모호할 때에는 미국 CBP의 advance ruling 을 이용해 볼 수 있겠죠.
구체적인 케이스를 알려주시면 더 자세하게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