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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영주권자의 미국 세금보고의무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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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23회 작성일 21-08-09 19:11

이름 :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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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ICTC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주권자가 영주권을 유지하기위해서는 일년에 두번정도 체류하며 일정기간이상의 체류일수가 필요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세법상으로는 거주국에따라서 세금보고를 하게되므로 미국소득이 있지않는한 따로 보고하지않으셔도됩니다.  그점이 시민권자와는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최근 3년동안 한국에 거주한 기간이 183일 이상인 영주권자는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보고를 안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세금보고를 할 경우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한미이중과세 방지협정에 따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소득세(10%)는 지방세이어서 한미조세협약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이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미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원칙적으로는 미국에 worldwide income을 보고하게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시민권자와 달리 영주권자는 Tie Breaker Rule(국가간 조세협정)을 통하여 미국내 비거주자로 declare할수있게되므로, 

미국내 원천 소득이 있지 않는한 보고를 안하셔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분들이 안전상 하시는분들이 계신걸로압니다.  

그렇다하더라도 income이 매우 많지않으면 여러가지 세제혜택을 받으므로해서 세금은 내지 않게 되는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보고를 하시게되면 FATCA와 FBAR등 해외금융자산보고도 하셔야합니다


[영주권자의 세금보고 건에 대해서는 ICTC 자문위원이신 주진현 미국 회계사님께서 주신 답변입니다.]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영주권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 년 연속해서  한국에 거주하면 안됩니다.  

요새 covid 때문에 일년 넘는 사람 꽤 있습니다. 그럴경우 서울 미대사관에서 SB1 라는 여행허가서를 신청해서 받으셔야 합니다. 

영주권 자격유지 요건에 대해서는 첨부한 링크 칼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주권 자격유지 건에 대해서는 한미택스포럼의 이민법 전문 김준서 변호사께서 주신 답변입니다. ]  


감사합니다. 


ICTC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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