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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미국 세관의 원산지 사전판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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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19회 작성일 21-08-13 09:17

이름 :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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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C를 찾아 주셔서 환영합니다. 


미국의 원산지기준은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한미FTA 특혜관세를 적용하기 위한 FTA원산지기준과 중국산 원산지물품에 대해 고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일반원산지기준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생산한 제품이라도 중국산 핵심부품을 사용하여 조립했다면 중국산으로 원산지 판정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원산지기준은 실질적변형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최종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형태, 용도, 기능 등이 실질적으로 변형되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미국 세관에 원산지사전판정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1. 제품 설명서(품명, 기능, 용도)

2. 원산지가 표시된 부품리스트

3. 제품생산공정도 및 설명서

4. 제품의 사진 

5. 제품의 샘플


소요시간은 CBP에 신청한 날부터 약 30일 정도 소요됩니다. 

CBP에 신청을 하게 되면 CBP에서 원산지 검토에 필요한 추가적인 설명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현지 전문가를 통해 신청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제품의 종류, 업무의 난이도 및 소요시간에 따라 협의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ICTC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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