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FCA와 FOB 어떤 인도조건이 수입자에게 더 유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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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회 작성일 25-06-25 09:16이름 :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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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ICTC에 문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사의 제시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FCA(Free Carrier, 운송인 인도조건)와 FOB(Free On Board, 본선 인도조건)는
물품 인도 방식과 책임 범위에서 중요한 차이를 보입니다.
o FCA 조건은 수출자가 지정된 장소(예: 공장, 내륙운송 터미널 등)에서 수입자가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함으로써 인도 책임을 종료하며, 해상뿐만 아니라 항공, 복합운송에도 사용 가능한 유연한 조건입니다. 반면, FOB는 수출자가 수출항 본선 위까지 물품을 적재함으로써 인도책임을 마무리하는 조건으로, 오직 해상운송에만 적용됩니다.
o 귀사가 컨테이너 단위로 항공 또는 복합운송을 고려하고 있거나, 운송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경우에는 FCA 조건이 보다 적합하며, 수입자가 물류를 직접 통제하는 구조에서 거래 리스크를 낮출 수 있습니다.
o 반면, 귀사가 해상운송 위주의 수출을 진행하면서 선박 스케줄과 항만작업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면 FOB 조건도 유효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o 따라서, 귀사의 제품 특성과 물류체계, 고객과의 거래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FCA 조건으로의 전환이 운송 효율성과 책임 분담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o 그러나 수출자가 FOB 조건을 강하게 고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조건부 수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신뢰 기반 FOB 수용: 기존 거래에서 서류 지연, 선박 지연 등의 문제가 없고, 수출자의 물류능력이 검증된 경우
서류 협약 명문화: FOB 조건 수용 시에도 B/L 발행 시점, 선박명 사전 통보, 적재 완료 통보 시한 등을 계약서에 명시
운송보험 조치: 위험이전 시점(본선 적재 이후)에 대비하여 수입자가 별도로 해상보험 가입
장기적으로 FCA 협상 추진: 초기 몇 회 FOB 수용 후, 안정적 거래 이후 FCA 전환을 제안
이상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ICTC 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