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통상법 301조 및 201조,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원산지 및 HS 품목분류에 따라 관세율이 상이. 정확한 품목분류 및 세율적용 중요
▪ 관세정산기간(Liquidation Period)이 경과한 후에는 Protest 방식으로 관세환급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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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통상법 301조 및 201조,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원산지 및 HS 품목분류에 따라 관세율이 상이. 정확한 품목분류 및 세율적용 중요
▪ 관세정산기간(Liquidation Period)이 경과한 후에는 Protest 방식으로 관세환급 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