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식품법(FD&C), 식품안전현대화법(FSMA)에 따라 모든 식품은 제조시설 등록, 식품라벨링, FDA 승인 원료 성분/첨가제 사용, FDA Agent 필요
▪ 수출자는 cGMP, PCHF(식품예방통제조치) 등 FSVP(해외공급자검증제도)에 따른 Food Safety Plan 준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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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식품 FDA
등록/인증 자문
▪ 미국 식품법(FD&C), 식품안전현대화법(FSMA)에 따라 모든 식품은 제조시설 등록, 식품라벨링, FDA 승인 원료 성분/첨가제 사용, FDA Agent 필요
▪ 수출자는 cGMP, PCHF(식품예방통제조치) 등 FSVP(해외공급자검증제도)에 따른 Food Safety Plan 준수 필수